사회복지시설이 궁금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 (2편)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지난달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의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에 이어 이번 노동칼럼에서는 개인 질병 휴직 등 무급휴직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과 기타 퇴직연금 적립과 관련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개인 질병 등에 의한 무급휴직자의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달리 질병 휴직 등 무급휴직의 경우 기관 재량으로 부여하고,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기에 무급휴직기간 동안에는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기관 취업규칙에서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무급휴직기간 동안에는 지급된 임금이 없으므로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기간만을 가지고 퇴직 적립금을 산정하게 된다.
<무급휴직기간 동안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
연 1회 적립하는 경우 - (연간 임금총액)/(12월-무급휴직기간)
매월 적립하는 경우 - (연간 임금총액)/(12월-무급휴직기간)/12
명절상여금 : (휴직 전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명절상여금 총액)/12, 상·하반기 각 1회씩 적립 |
- 가족돌봄휴직자의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
가족돌봄휴직도 무급휴직이므로, 개인 질병 등에 의한 무급휴직과 동일하게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기간만을 가지고 퇴직 적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질병 등에 의한 무급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법에 의해 부여되는 휴직이므로 기관 취업규칙에서 가족돌봄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없다.
- 월 중간에 휴직 들어간 경우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
직원이 월 중간에 휴직에 들어간 경우, (해당 연도 1월~휴직 전 월까지 지급된 임금액+휴직 들어간 달에 지급된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만일 직원이 1월 중에 휴직에 들어간 경우라면 직전 연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닌 (1월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의 1/12로 적립하되, 해당 연도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의 1/12을 적립하여야 한다.
<월 중간에 휴직 들어간 경우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
연 1회 적립하는 경우 - (해당연도 1월~휴직 전 월까지 지급된 임금액+휴직 들어간 달에 지급된 임금액)/(12월-휴직기간*) *월의 중간에 휴직에 들어간 경우의 휴직월수는 그달의 휴직일수를 그달의 휴직월수로 나누어 계산
매월 적립하는 경우 - (해당연도 1월~휴직 전 월까지 지급된 임금액+휴직 들어간 달에 지급된 임금액)/(12월-휴직기간)/12
명절상여금 : 해당 연도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있는 경우 - (휴직 전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명절상여금 총액)/12, 상·하반기 각 1회씩 적립
해당 연도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없는 경우 -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명절상여금 총액)/12, 상·하반기 각 1회씩 적립
|
- DC형 퇴직연금을 잘못 납입했다면?
만일 퇴직 적립금 산정방식을 잘못 이해하는 등의 사정으로 적립금을 원래 적립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납입하였다면 적게 납입했다는 사실을 안 시점에 곧바로 차액을 추가 납입하면 된다. 다만 원래 납입 시점을 넘긴 후에 적립금을 납입하는 것이므로 적립금 차액 외에 원래 납입일부터 실제 부담금 납입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연 10%를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 재직기간 1년 미만 자의 DC형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적립하여야 하는지?
재직기간 1년 미만 자의 퇴직연금은 반드시 입사 시점부터 적립할 필요는 없으며,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립하여도 된다. 만일 기관에서 입사 시점부터 재직기간 1년 미만 자의 퇴직연금을 적립하기로 하였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직원이 퇴직한 경우 그동안 적립한 퇴직연금은 기관 계좌로 이관시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