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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7년 신청사업 신청안내

 

 

1.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개념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프로그램사업

사업목적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 지역복지 증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

등으로부터 공모형태로 신청 받아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업

·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발전적

형태의 사업

· 단발성・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내 파급력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

· 발전가능성이 있는 신규 사업 및 연속 지원을 통해 모델화 가능한 사업

· 지역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 및 다양한 주

체가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 등

기능보강사업 신청불가

사업기간

2017년 1월 ~ 2017년 12월(12개월)

· 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 중 지원중단 및 사업을 종결할 수 있음

· 최초지원을 포함하여 동일사업으로 총 3회(3차년도)까지 연속지원 가능

연속 지원사업의 경우 심사일 기준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별도의 평가 후 지원

신청기간

구분

기간

접수기간

2016. 7. 18.(월) ~ 2016. 8. 5(금)

마감일시

2016. 8. 5.(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재된 기관용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항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개인신

고 시설 포함) 및 컨소시움

○ 1기관 1사업 신청 원칙

※ 동일기관에서 신청사업으로 2개의 프로그램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

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함

구 분

내 용

제외

대상

○ 2017년 배분기준 배분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곳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해당사항에 대해 지원을 받았거나 계획된 사업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경고’이상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배분절차

○ 심사구분 : 신청 분야별 분류

· 분야분류 기준 : 아동·청소년/여성·다문화/노인/ 장애인/지역사회

공고

사업계획서

예비심사

서류심사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심사

 

면접심사

(필요시)

위원회

선정결과 공지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심의/승인

 

조정계획 접수/승인

기관교육(필요시)·

배분지원

 

사업예산

 

○ 배분한도액 : 기관 당 최대 2,000만원

예산책정

내 용

인건비

· 기존 직원의 정규급여 및 수당은 인건비에서 배제(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기존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 불가함)

· 단,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시간외(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 근무)에

진행 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직원의 시간외 수당을 인건비로 책정

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을 위한 신규 담당직원의 인건비 지원 가능

· 4대 보험료 중 기관부담금은 지원 제외

· 강사비는 사업비로 편성해야 함(**내부직원 강사비 지급불가)

사업비

· 배분신청금 중 사업비는 총신청예산의 50% 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 보고서 제작의 경우 동일 지원사업으로 2차년 지원부터 예산 책정

이 가능함

- 지원한도 : 1백만원 이내 (제작단가 상관없이 100부 이하만 가능)

관리

운영비

.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자부담 의무

· 자부담 책정을 권고함

· 단, 자부담 재원으로 ‘경상운영보조금’은 편성할 수 없음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배분신청시 필수 제출

・ 배분신청서 1부,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등(서식 별첨 참조)

 

<기타 제출서류>

※ 모금회 요청시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 취소 가능

-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신규 신청기관은 운영법인 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1부 제출

○제출방법 : 배분신청서 및 제출서류 각 1부를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 (http://proposal.chest.or.kr/)에 하나의 압축파일로 등록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예비심사에서 탈락됨

비고

○ 접수 마감일에는 서버이용 폭주로 인해 기관별 시스템 등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

○ 배분신청서 양식은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당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타 사업양식 사용 시 예비 심사에서 탈락 될 수 있습니다.

 

 

2.유의사항

가. 접수는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에서만 가능하며 우편 발

송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8. 5.(금) 18:00)에 자동으로 마감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다.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 폭주로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므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 온라인 접수를 처음 하는 기관의 경우 3~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하여주십시오.

 

3.문의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곽난영 주임

(02-6053-0368, nan-k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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