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호-027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법 개정(법 제11조의3)에 따라 신설된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조항 세부기준 [별표2]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규 개정은 미비한 채, 노동자 대비 이용자 비율에 비추어 노동강도가 높고 대부분 행정절차와 사업지침의 가이드에 따라 사회복지 직무수행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책임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를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5호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법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하나, 세부기준 [별표2]의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실제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크게 예상되는 만큼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타 전문직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해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나, 법 제49조 제1호에서는 자격취소에 관한 청문 규정만 두고 있다. 따라서 자격정지를 포함한 청문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복지법의 관련 절차를 준용한 별도 심의를 통한 감경 절차와 의료법의 관련 절차를 준용한 복권에 관한 절차 등 구제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신설된 제5조 제9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조의2 제8호의 자료를 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보수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임면에 관한 사항을 부득이하게 제공받아야 한다는 시스템적 한계를 일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부득이한 필수적인 사항에 엄격히 한정되어야 하며, 제공된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공개해야 한다.
한편, 우리 사회복지지부(이하 노조)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인권과 직접 결부된 위와 같은 조항에 대해 도외시하고, 오로지 제5조 제6항 보수교육 위탁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한사협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보수교육 위탁 선정에 관련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보수교육은 양질의 교육을 통한 사회복지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이 주된 목적인 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본적인 개선방향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위탁 선정을 위한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든, 전문가단체든 이를 통해 마치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각 운영기관별로 내부 징계규정들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이를 직접 관리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우리 노조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복지노동현장 및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들도 따라야 그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 일환으로, 노조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직접 교섭하는 것이 책임성과 공공성 확대에 대한 당위의 출발이라는 것을 정부가 하루빨리 스스로 인지하길 기대한다.
우리 노조는 이상과 같은 입장들이 개정과정 및 후속조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노조운동을 통한 사회적 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