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버려진 아이 6천명, 나 홀로 아동 240만명의 돌봄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해 주십시오!!!
법률 제1144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지역아동센터 1만 종사자와 그룹홈 1천 종사자의 처우는 다음과 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보장을 위해『사회복지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적용하라! 하나.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보장을 위해『사회복지 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적용하라! |
단 한명의 아이라도 돌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일할 것입니다.
우리사회 대표 아동복지 시설의 아동복지 전문가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서명용지 내려받기 :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오프라인 서명용지-최종.hwp
*문의: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Tel.02-732-7979 //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Tel.02-725-2023
완료된 서명은 Fax.02-732-7980 // Fax.02-364-16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