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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서울협회 회장 장재구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5년 제4차 임시이사회가 2015년 9월 10일 14:00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안건은 보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의 건이며, 부의안건으로는 1)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 총회 의안 상정의 건, 총회 의안정리로 1)정관 개정(안)의 건, 2) 등기변경의 건입니다.

 

먼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제4차 임시이사회가 급박한 상황(2015년 9월 1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데 이때까지 협회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삽입하지 않으면 2015년 정부위탁사무에 따라 지원되던 보조금의 환수와 2016년 사업위탁에 따른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협박?)으로 인해 갑자기 개최됨으로써 관내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 제4차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서울협회 회원을 대표하여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회에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 회원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부의안건인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 총회의안 상정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치적 활동이 필요하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치적 활동의 경우 대표적으로는 임원들의 정치참여 활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임원 개인의 정치참여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체의  특정 정치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임원들의 정치참여는 원칙과 절차에 입각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과 절차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공식기구인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 보고 승인받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과 절차가 지켜진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들의 정치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 정관개정을 반대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식기구의 승인도 없이 그리고 직접 당사자로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분이 특정인의 선대본부에 참여하였던 부분은 회원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사업위탁에 따른 국고보조를 받는 다는 이유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 총회 의안 상정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대의원총회에서 상기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힘이 없음이 억울할 따름입니다...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에도 국회나 행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는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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