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구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서 회원들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산비리조사, 직원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간략보고합니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산비리조사...
-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 외 4명의 감사반이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기한으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사가 진행됩니다.
감사내용은 통한전산점검특별조사와 관련된 업무전반이며, 특별조사와 관련된 국고지원내역 등 관련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 2015년 8월 1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 및 인권침해에 대해 판단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8월 19일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기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산비리조사와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별개의 건으로 각각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조사되고 사실일 경우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되어야 함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또다른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국가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의견표명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개인의견...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산비리조사와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전혀 별개의 사태입니다. 이를 관련자들이 연관시켜 투명성과 소명의 기회로 삼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양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또는 진행예정이므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엄중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특정의 이익을 위한 일체의 주장과 움직임에 현혹되지 마시고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