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도 더운데 사회복지에 힘써주시느라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전에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복지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등의 휴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복지관은 관공서라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쉬는게 맞는지요?
이는 복지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지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문 혹은 권고문 등 관련 안내가 내려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게 없다면, 복지관은 자체적으로 휴무를 하는데 민감한 사항이 있기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관련하여서는 공문이나 권고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각 시설 및 기관의 운영규정(복무규정) 등에 따라 휴무를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