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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봉 산정 문의로 글 올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는 승진시, 즉 직급 이동시 호봉 산정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전 직급에서 1호봉 삭감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서울시 안내 책자에 승급시 호봉산정 기준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15.07.27 15:0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과거에는 직급 승급 후 호봉책정할 경우 1호봉을 삭감하였다고 들었으나, 최근에는 가감없이 책정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호봉 삭감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 내용으로 유관기관에 질의내용을 찾아본 결과도

    "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감했던 1호봉을 총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다만 직능단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보건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 기준 우선) 선생님께서 종사하시는 직능댠체를 통하여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15.07.27 15:13

    참고로 사회복지관의 경우 201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에서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종사하는 직능에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
    dufwjd*** 2015.07.27 21:39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드립니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는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하도록"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기를 바랍니다. 명시되어 있어야 모든 기관에서 기준삼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만이라도 공통기준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협조공문을 각 기관에 보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요.

    항상 수고하시는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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