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봉 산정 문의로 글 올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는 승진시, 즉 직급 이동시 호봉 산정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전 직급에서 1호봉 삭감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서울시 안내 책자에 승급시 호봉산정 기준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봉 산정 문의로 글 올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는 승진시, 즉 직급 이동시 호봉 산정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전 직급에서 1호봉 삭감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서울시 안내 책자에 승급시 호봉산정 기준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관의 경우 201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에서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종사하는 직능에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드립니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는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하도록"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기를 바랍니다. 명시되어 있어야 모든 기관에서 기준삼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만이라도 공통기준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협조공문을 각 기관에 보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요.
항상 수고하시는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2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6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48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7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6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6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2 | 2024.03.12 |
801 | 이용시설 승급 문의 드립니다. 1 | hch*** | 5 | 2015.12.23 | |
800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hoshi*** | 8 | 2015.12.22 | |
799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5년 제6차 임시이사회 및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따른 안건보고 1 | zang6*** | 576 | 2015.12.14 | |
798 | 협회비 입금확인증 요청 1 | jes7c*** | 2 | 2015.12.14 | |
797 | 호봉승급일 관련 문의 1 | dudtjs*** | 1798 | 2015.12.09 | |
796 | 서울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희망2016나눔캠페인~!! | egooe*** | 517 | 2015.11.26 | |
795 | 자격증 신규발급 관련 문의 1 | eh*** | 3 | 2015.11.26 | |
794 | 대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건의 1 | yusti*** | 321 | 2015.11.12 | |
793 | 시간제 인건비 문의 2 | gw9*** | 9 | 2015.11.11 | |
792 | [민들레카]비영리 사회복지기관 모든 야외활동 차량지원 | min*** | 427 | 2015.11.11 | |
791 | 2015년 제5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이사회 개최에 따른 안건에 대한 의견 1 | zang6*** | 574 | 2015.10.14 | |
790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5년 제4차 임시이사회 개최...의견... | zang6*** | 669 | 2015.09.10 | |
789 | 서사협 동아리 "서장협 fc"를 소개합니다. 2 | enough*** | 581 | 2015.09.01 | |
788 | 30주년 관련 행사 1 | kb*** | 265 | 2015.09.01 | |
787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산비리조사, 직원 인권침해 사태 진행 보고.... | zang6*** | 1198 | 2015.08.27 | |
786 | 김찬호교수님과 함께하는 삶채움의 인문학 특강 안내 | kime*** | 477 | 2015.08.19 | |
785 | (자격증문의)대학원 필수/선택과목 1 | cmcho*** | 456 | 2015.08.11 | |
784 | 학습동아리 복지마중물의 기획특강 "우리는 안전한가? 메르스에 대한 사회복지적 독해" | ksj9*** | 203 | 2015.08.10 | |
783 | '2015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축하 공연을 함께 하실 회원님을 찾습니다~☆ | ayyowa*** | 351 | 2015.08.04 | |
782 | 8월 14일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im4*** | 383 | 2015.08.04 | |
781 | 2015년 제3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이사회 안건에 대한 의견... 1 | zang6*** | 1667 | 2015.07.27 | |
» | 승진시 호봉 산정 문의 3 | dufwjd*** | 2688 | 2015.07.25 | |
779 | [풀밭극장]을 소개합니다. | sasw2962 | 180 | 2015.07.24 | |
778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과 기사에 대한 입장... | zang6*** | 1077 | 2015.07.22 | |
777 | 지역복지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판'으로의 초대 | cupi*** | 328 | 2015.07.21 | |
776 | (긴급) 사회복지사로써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ljs*** | 1355 | 2015.07.20 | |
775 | 연회비 납입 관련 질문드려요 1 | pmr0*** | 4 | 2015.07.20 | |
774 | 교정복지는 사회복지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경력 인정 및 대학원 진학 1 | formu*** | 1332 | 2015.07.15 | |
773 | 자격증 문의 드립니다. 1 | wogh*** | 156 | 2015.07.15 | |
772 | 성분도보호작업장 정동휘 근무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국가대표선발전 우승!!! | rkske*** | 472 | 2015.07.14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과거에는 직급 승급 후 호봉책정할 경우 1호봉을 삭감하였다고 들었으나, 최근에는 가감없이 책정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호봉 삭감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 내용으로 유관기관에 질의내용을 찾아본 결과도
"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감했던 1호봉을 총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다만 직능단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보건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 기준 우선) 선생님께서 종사하시는 직능댠체를 통하여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