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정복지를 5년을 하고 지금은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유성수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기쁨과희망은행"와 "평화의집" 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뱅크"와 "서울시의 희망드림뱅크"의
수행기관(부서)입니다.
또한 평화의집은 오 갈 때 없는 출소 노숙인들이 기거하는 쉼터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숙인 자활시설에 교정복지를 경력을 인정 받아 경력자로 입사를 하였는데,
경기도와 수원시의 교정복지를 사회복지로 경력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교정복지는 사회복지 인가요? 사회복지가 아닌가요?
경력은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교정복지의 분야 중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한 일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희망키움뱅크의
전담 인력으로 뽑혀 저소득층 중에서도 한 번 더 차별을 받는 저소득 출소자들을 위하여
(오 갈때가 없어 노숙하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상담, 직업 알선 기관 연계,
기초수급 상담, 주민등록 갱신을 위한 지원, 의료지원, 긴급생활비 등의 자활업무와)
창업교육, 창업지원-대출 및 사후관리 등의 마이크로크레디트뱅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저소득층 출소자(기초수급자, 차상위)와 출소 노숙인들 이였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총 5년 사업 기한 중 2년 동안은 희망키움뱅크의 관리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받았으며, 관리운영비의 부족으로 그 뒤에는 자부담금으로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희망키움뱅크 또는 희망드림뱅크를 같이 협력하여 수행하였던 단체들은
전국의 광역자활센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나눔과기쁨 등의
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통 광역자활에서 희망키움뱅크의 전담인력으로 업무를 했다면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경력을 인정 받습니다.

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행하던 단체(기관)의 소속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정복지의 경우에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출입하기 때문에 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속할 수 가 없습니다.
(재소자와 출소자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재소자의 가족과 출소자의 가족들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지활동을 하면서도 법인의 소속이 틍리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면, 교정복지는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이는 대학원 진학에도 사회복지 경력의 문제가 되고있으며 현 직장에서도 호봉 책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에 이렇게 질문을 하오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질문1)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인가? 아닌가?
질문2) 교정복지 경력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매우 답답하시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다양하고 활동영역도 워낙 방대하여 해석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복지관에서는 인정이 안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첨부 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더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관이 소속된 직능단체(직능별로 경력인정 범위가 상이합니다. 현재 통합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더 세부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령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각 지자체에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첨부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도 질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1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4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0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4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6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6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1 2024.03.12
801 이용시설 승급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hch*** 5 2015.12.23
800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secret hoshi*** 8 2015.12.22
79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5년 제6차 임시이사회 및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따른 안건보고 1 zang6*** 576 2015.12.14
798 협회비 입금확인증 요청 1 secret jes7c*** 2 2015.12.14
797 호봉승급일 관련 문의 1 dudtjs*** 1798 2015.12.09
796 서울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희망2016나눔캠페인~!! file egooe*** 517 2015.11.26
795 자격증 신규발급 관련 문의 1 secret eh*** 3 2015.11.26
794 대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건의 1 yusti*** 321 2015.11.12
793 시간제 인건비 문의 2 secret gw9*** 9 2015.11.11
792 [민들레카]비영리 사회복지기관 모든 야외활동 차량지원 file min*** 427 2015.11.11
791 2015년 제5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이사회 개최에 따른 안건에 대한 의견 1 zang6*** 574 2015.10.14
79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5년 제4차 임시이사회 개최...의견... zang6*** 669 2015.09.10
789 서사협 동아리 "서장협 fc"를 소개합니다. 2 enough*** 581 2015.09.01
788 30주년 관련 행사 1 kb*** 265 2015.09.01
78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산비리조사, 직원 인권침해 사태 진행 보고.... file zang6*** 1198 2015.08.27
786 김찬호교수님과 함께하는 삶채움의 인문학 특강 안내 kime*** 477 2015.08.19
785 (자격증문의)대학원 필수/선택과목 1 cmcho*** 456 2015.08.11
784 학습동아리 복지마중물의 기획특강 "우리는 안전한가? 메르스에 대한 사회복지적 독해" ksj9*** 203 2015.08.10
783 '2015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축하 공연을 함께 하실 회원님을 찾습니다~☆ ayyowa*** 351 2015.08.04
782 8월 14일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im4*** 383 2015.08.04
781 2015년 제3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이사회 안건에 대한 의견... 1 zang6*** 1667 2015.07.27
780 승진시 호봉 산정 문의 3 dufwjd*** 2688 2015.07.25
779 [풀밭극장]을 소개합니다. file sasw2962 180 2015.07.24
778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과 기사에 대한 입장... zang6*** 1077 2015.07.22
777 지역복지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판'으로의 초대 file cupi*** 328 2015.07.21
776 (긴급) 사회복지사로써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js*** 1355 2015.07.20
775 연회비 납입 관련 질문드려요 1 secret pmr0*** 4 2015.07.20
» 교정복지는 사회복지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경력 인정 및 대학원 진학 1 formu*** 1332 2015.07.15
773 자격증 문의 드립니다. 1 wogh*** 156 2015.07.15
772 성분도보호작업장 정동휘 근무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국가대표선발전 우승!!! file rkske*** 472 2015.07.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