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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브리핑
협회의 모든 활동은 7개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내용과 사업 진행 과정, 결과까지 모두 이곳에서 공유합니다. 협회의 모든 활동에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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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책위원회(김교성 위원장)는 오늘(1월 28일, 14~17시) 국회 의원회관 제3제미나실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인순 국회의원,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시설평가 개혁을 위한 토론회"사회복지시설평가 이대로는 안된다!"를 개최했습니다. 


사진-토론.jpg


개회 사회는 김승연 정책위원이 진행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공동주최한 남인순 국회의원, 공상길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장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사하고,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깜짝 방문해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의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김교성 정책위원장이 좌장과 발제 병행하며 서론과 결론 부분 발제를 맡았고, 발제문 중 설문조사결과는 임정기 정책위원이, 표적집단면접결과는 최명민 정책위원이 발제했습니다. 


발제문은 지난해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식조사(설문조사 301명, 표적집단면접 11명-관장2명, 부장3명, 과장(팀장)급이하 6명)" 연구결과를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발제3.jpg


토론은 1)한동우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2)윤귀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3)정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4)엄의식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장, 5)장진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장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께 우선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자료집에는 발제문과 토론문 1(한동우)과 2(윤귀선)가 수록되어 있고, 토론 3~5는 현장에서 기록한 것을 정리하여 추후 공유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집]사회복지시설평가 이대로는 안된다.pdf


담당자: 박진제 과장


<토론 속기록>

기록: 이지선 팀장

토론자 1 : 한동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금번 조사결과는 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인식도 사실을 구성한다. 예컨대 평가위원 격차가 심하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그러한가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러한 격차를 확인한 바 없지만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그러하다고 인식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이후 서사협)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이후 서관협), 토론자에게 막중한 과제를 주고자 한다. 왜 조사하려고 했는가라고 볼 때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봐야한다. 법과 시행규칙에 한줄. 직책규정에 한줄. 업무분장으로 한 줄 정도이며 왜 한다와 어떻게 한다가 없다. 시행지침 같은 것들은 있어 실제로 힘을 발휘하겠지만 선언적 목적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자사들은 왜 인증제도입에 대해서 왜이렇게 요구할까라고 볼 때 인증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인증제를 요구하는 내면의 정서와 지각이 있을 것이다. 연구진에게 책임을 주고 싶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의 근거를 조금 더 파헤쳐줬으면 하는 연구 목적에 대한 제언을 하나 드렸고,

 

두 번째는 보고서를 보니까 인식이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과 현행평가제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막 뒤섞여 있다. 그러니까 문제점 및 개선 방안도 뒤섞여 있다. 예컨대 평가위원들 격차가 심하다, 행정업무가 과도하다라는 것은 현행평가제도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평가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인증제로 가자고 하는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과 현행 평가제도와 절차에 대한 인식이 뒤 섞여 있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들 301(설문참여자수)의 제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정책적인 개선방안으로서의 파워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져야한다는 당위성에도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조사에 응해주신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맥락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사회복지사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연구자와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스스로 해결해 냈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와 정부와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연구자와 서사협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그 개선방안까지 내놓아봐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내논는 개선방안은 학습된 개선방안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사회복지사들의 불평, 평가, 호소, 어떤 정서적인 표현 등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스스로 개선방안을 내놓았어야 하는 것을 사회복지사들에 요구한 것이다.

 

오히려 이런 류의 조사가 서사협과 서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잘 된 일이고 더 많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조사의 근본적인 전향점은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존엄한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가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사들이 이것 때문에 이일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회사 그만두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평가제도가 존재한다면 정말 큰 문제다. 어떤 의도와 취지에 의해서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얼마나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이 이것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의 현장경험이나 인식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분석되고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정책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연구자와 관료들에 의해서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

 

토론자 2 : 윤귀선 관장(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을 경험하는 가라고 보면, 평가를 하고 나면 가라의 천재 땜빵의 귀재를 양산했다라고 말하고 싶다. 조사결과에서 기관장의 스트레스가 적다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인생이 위탁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말이 좋아 임기제이지 계약직이나 다름없다. 실제로는 서울지역 98개 기관 중에 72명이 바뀌었다.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을 떠난 것이 10%이상이다. 그 상관관계를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또 직원이직률 가운데서 흥미로운 호기심도 생긴다. 어떤 해에 직원들이 가장 많이 바뀔까, 평가를 받은 해에 직원들이 가장 많이 바뀔까, 받고난 뒤일까, 아니면 평가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해 일까. 이런 호기심도 생긴다. 흔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왜 평가를 해야 하는가. 솔직히 평가제도 혁신보다는 폐지를 꿈꾼다. 하지만 조사연구에 평가는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어 사실 말미에 바꾸기는 하였다.

 

2015년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해이다. 이러한 주제를 직원들과 나누었을 때 관장님 무엇이 바뀌겠는가라는 반응이었다. 2012년 경험하였던 SNS상으로 평가 혁신에 대해 수많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논의를 했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부흥하여 논의하였는데 아쉽게도 금년 평가지표를 받아보니 바뀌는게 무엇일까 했더니, 평가지표가 당해연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결정되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직원들도 평가를 준비하는 기간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 했다. 동의하는가?

 

인식조사 결과를 이야기해보겠다.

 

먼저 상대평가를 줄 세우기라고 했더니 절대평가인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도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 공통지표 63개 항목중 상대평가 13개 항목이나 된다. 쉽게 예를 들면 법인전입금에 대한 의무부담(자부담)에 대한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대비 법인전입금비율을 묻고 있다.

 

정부 위임이나 위탁받은 사업들, 예를 통장사업, 무료급식, 일자리 사업 많이 받아서 하는 기관이 분모가 커지니 분리해진다. 이것은 오히려 정부사업에 협조하고 열심히 하는 기관들에 패널티가 되는 현상이다. 하물며 법인전입금 전체를 통계를 내서 상위 몇 퍼센트를 정렬하더라도 상대평가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텐데 심지어 평가지표는 보조금 대비 법인전입금, 보조금 대비 후원금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럼 많은 일을 하는 기관들이 불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지표들이 무려 13개나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러한 지표들이 순위를 매겨야하는 것인지 일정수준 넘기면 패스인지를 다시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1~98등까지 등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지 학문적으로나 현장에서 요구받는 지표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두 번째로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다. 우리가 왜 평가를 해야 되는지도 공감이 안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런 평가에 대한 목적이나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 합의된 공감이 없다면 이 결과를 가지고 구태여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복지부 위에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정말 필요로 한다면 투입대비 결과가 아니라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필요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이정도면 괜찮겠느냐하는 꼭 필요한 것만 확인이 될 수 있게 한정된 지표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본래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

 

세 번째로 운영비 차등지원이다. 서울지역은 매년 운영비의 지원액을 결정한다. 실사를 나가서 전체 질문 항목이 100%라고 하면 40%는 인원의 숫자이다. 직원이 많으면 보다 많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가 이 평가 결과이다. 3년에 1번 받는 평가를 매년 운영비지원을 실사하는데 3번씩 규율되다보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사무 및 위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수행하기위한 적합한 인력과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민간이 개발해서 써야 하는가. 그 점조차도 평가 결과에 활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경쟁에 내몰리지 않을 수 없는 악의적 구조 속에 있다고 표현하고 싶다.

 

네 번째는 위탁 심의에 대한 반응이다. 위탁심의에 이 조항이 들어있다. “위탁기간 중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상위 몇 퍼센트도 아니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전체점수를 다 받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영향을 받는다. 지난 평가에서 1125등 사이의 점수가 평균 1점도 차이가 안나 소수점 정도의 점수차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향평준화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도 평가항목에 넣지 않아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 항목은 시설장 재임용이다. 서울지역의 가장 많은 위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주체에 이 항목이 있다면 하위그룹에 한번이상 포함되거나 상위그룹에 한번이상 포함된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재임용이 제외되는 조항이다. 실제로 평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복지 시설 평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한다.

 

이제는 평가의 목적이 모든 시설 기관들의 보편적인 수준을 상향하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면, 이제는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1년에 1회 이상(보통 상하반기 2) 실시, 의회 행정 사무감사 (기초, 광역)-필요한 경우 이곳에서도 출석을 요구함, 이 많은 행정사무감사와 지도점검과 회계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설, 환경, 조직, 재정 이런 기본적 사항들을 3년에 1번씩 일괄적으로 모든 기관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다.

필요하다면 복지관의 경우는 매년 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고한다. 거기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제출하여 전국의 평균이 어느정도 되는지 얼마만큼 부담하는 것이 기초선에 부합한 것인지 제시가 되어 주시면 굳이 평가를 받으면서 모든 서류를 뒤지면서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A4복지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진다.

 

두 번째 인센티브는 2009년 인센티브 50개소에게 지원이 되었으나 2012년에는 25개소로 절반으로 줄었다. 개별기관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비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줄어 축소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상을 주기 위해서 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정의 유한성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서비스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평가 척도라던지 툴을 제시해주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던지 반드시 그러한 평가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든가 영역별로 꼭 필요한 평가척도를 제시해주어 그것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를 현장에 나오셔서 점검해 주시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굳이 기관간에 갈등구조를 만들고 협력을 해치는 일들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프로그램을 얼마나 했는지를 묻고 평가하기 보다, 현장을 준비시키고, 시대가 요구하는 대응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기관들이 노력하는 것들의 수범사례 발견, 전파, 교육 공유하여 실제적으로 내재하여 자기가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노력할 수 있는 실천영역이 좀 더 앞서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위원간의 편차는 알게 모르게 전달되고 있다. 전국의 사회복지관 430개소를 평가하려면 수많은 평가팀이 구성되어져야 한다. 평가위원교육을 받고 8시간의 평가를 해 낸다는 것이 아무리 연구자이고 실천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에 자리에서 행정기관으로 복지관을 많이 접해봤다고 해도 쉽지 않은 과업이다. 또 한가지는 평가 지표가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적절히 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그렇게 수월한가. 반드시 평가 지표가 상대지표에서 절대평가로 가야하지만 평가자에 의해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들이 객관적으로 개량적으로 만들어내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차를 줄이는 일도 평가위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다. 전담 평가 기구를 두고 평가위원들이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이러한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드린 방법보다도 연구자들을 통한 더 좋은 방법들로라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부탁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이기 보다. 현장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증할 것이 아니라 가장 최소화된 평가를 받는 것이 현장도 살고 시민도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지 않겠냐는 소망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다.

 

토론자 3 : 정준섭 과장(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시설평가가 99년부터 시작되어 15년간 진행이 되어 왔다. 일정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은 서로 다 인정을 해주는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문헌과 논문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평가제도에 대해서 만족한다던지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찾아 보기 어렵다. 그만큼 평가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평가대상자, 위원, 공무원들) 모두 평가제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것 같아 담당 과장으로 책임을 느낀다.

 

가장 먼저 평가에 대한 목적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왜 평가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없애자는 주장도 있지만, 다행히 설문조사에서는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평가는 불가피한 하나의 프로세스이고 수단인데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은 해주신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평가 자체의 실효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평가 목적관련해서 한동우교수님께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상 평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항 432를 보면 목적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평가를 실시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 왜 평가를 하느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목적조항에 보면 인권의 보장, 사회복지의 전문성 제고, 사회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지역사회복지체계구축 이 있다. 시행령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시설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역시 목적조항을 따서 하고 있다. 인권, 환경, 운영, 안전관리, 인력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서비스 과정 및 결과를 평가기준에 포함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다양한 목적들을 표방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인권유린사례, 재정보조금 유용사례 등이 이슈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기재로서 평가목적이 추가가 되고 포함이 되었던 부분도 있다.

 

이런 평가는 정책의 결과, 영향을 평가한다기 보다 하나의 과정, 운영과관리측면의 과정평가 측 형성적 평가인 측면이 있다. 정책영향평가에 대한 지표는 아주 일부분에 해당한다. 결과, 정책영향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지표로 평가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목적하여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발표에서도 나왔던 질 중심의 평가 전환, 총체적 질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질평가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 질이라는 측면히 너무나 다양하고, 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볼 때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비용일 들고, 노력은 더 들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인권, 안전관리, 재정의투명성을 지금시점에 더 이상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할 때, 그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평가 결과를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도 본다면 그런 부분이 완전 필요 없다, 무용하다고 하기에는 쉽지 않다.

 

두 번째는 평가관련하여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래서 설문결과를 보면 54.2%가 독립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중앙 26%, 지자체 13.6%나왔는데, 평가전담기구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 역시 중장기적으로 평가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시설의 품질관리를 높여주는 컨설팅 역할이라던지, 그런 지원하는 형태의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품질관리전담기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 의원발의이기는 하지만 법안이 제출되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 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다음으로 인증제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증제 부분역시 인증제 자체가 교수님들과 발표자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증제도의 전환 자체가 지금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문제점이라던지 우리의 고민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주어진 평가의 목적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것들을 좀더 합의를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목적이 설정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순히 인증제로 전환보다는 다른 측면의 고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

 

다음은 평가지표 관련해서는 예상했고 많이 들었지만 설문조사에서는 74.1%가 지표자체를 신뢰도 못하고 계신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가지표가 2년 전에 개발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전환했다. 과거의 요구를 수용해서 지표를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미리 공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을 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지표 자체에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지표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를 안하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 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현장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도록 지표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겠다.

 

그리고 평가체계에 관련해서 현재 평가를 좀더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설문에 보니 평가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신이 높은 것 같다. 현재 협의회가 평가업무를 담다하는 것에 대해서 46.2%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회원이 되는 하나의 시설들의 이익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평가자체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평가의 성격이 좀 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설평가를 한다는 측면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 자체는 현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애초의 기대를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부분에 있어서 다시하번 생각을 해본게 된다.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출자료의 신뢰성, 허위자료 등의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그정도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평가자의 입장이나,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가 자체에 신뢰성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까, 평가위원의 전문성, 자료제출의 신뢰성 등 이러한 부분을 높일 수 있을지 다시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업무부담, 행정부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심각하게 이야기 해주셨다.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로 행정업무, A4복지라는 이런 용어까지 만드실정도로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기관, 공공이든 민간이든 평가에 대한 부담은 똑같은 것 같다. 복지부 역시도 평가 담당 서기관, 직원들을 보면 평가자료 제출하느라 정책 개발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한 일을 평가받고 검증받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자체는 피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시대의 요청이나, 국민들의 요구나 제한된 공공자금을 활용을 하는 주무 입장에서는 검증절차 국민의 감시를 피할 수 없는 오히려 앞으로 더 강화가 된다라는 그런 큰 환경변화는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불필요하게 서류부담을 준다라던지, 불필요하게 시간을 뺐기는 시간소모적 작업을 한다던지 하는 작업들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올해도 1000개정도 시설평가를 해야 하고, 2016년도 지표 의견수렴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지표들도 그런 관점에서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자료 제출하는 프로세스 자체도 지금은 하나하나 서류를 찾아 인쇄하고 예쁘게 정리하여 책자를 만들고 방에 배치를 하고 하는데 가급적 서류자체도 온라인 평가지만 제출하고 그 나머지는 인쇄물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런 것들도 온라인 상으로 가급적 제출을 하고, 평가위원들이 사전에 평가 자료를 보고, 현장에 가서는 부족한 부분만 일부만 확인하는 형태로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형태로 프로세스를 따져서, 현장의 업무 경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협의회의 평가단도 와 있는데 밤을 세게 해서라도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토론자 4 : 엄의식 과장(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사실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서, 평가지표라든지, 평가방법에 이런 것들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다. 오늘 토론회에 오라고 하길래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이 평가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올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 했지만, 서울시의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로서 평가제도에 대해서 시설 종사자의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같은 그 고민 속에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참석했다.

 

사실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는 평가에서 대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단히 놀랐다. 사실 지금은사회복지관을 담당하느 과장인데 예전에 노인복지시설을 담당할 때도 서울의 30개 정도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한두개를 제외하고는 A등급을 받았다. 95개 사회복지관 중 73개가 A등급이고 CD등급은 불과 서너개 정도라고 하여 전혀 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시설에서 평가에 이렇게 까지 신경쓰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

 

어찌 되었든 평가제도가 질적수준의 향상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연구자 분들이 조사한 결과인 것 같다.

저는 평가제도가 당초의 주민들의 위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끌어올리려고 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게 평가 주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복지부에서 말씀하셨지만 1000개의 시설을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효율적인 평가인가 생각하게 된다.

 

 

평가제도가 주민의 만족수준으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게 평가주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000개를 평가하는데 이것이 효율적인가. ABCD등급으로 매겨지는 것은 줄세우기 경쟁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지방이향되면서 90%이상 서울시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것인가 생각한다. 서울시는 대도시여서 주민들이 복지관에 원하는 기능과 역할도 다를 수 밖에 없다. 2009년 평가에서는 서울시의 특성화 지표를 일부 방영되었다고 하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2012년에는 전혀 인정이 안되는 결과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시도 단위로 평가가 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설문조사에서는 독립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50%이상, 중앙 26% 자치단체 13%로 되었는데 지방을 시군구단위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시도 단위에서 한다면 훨씬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의 평가는 평가의 도출, 평가 등급을 매기는 일정한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은 일정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앞으로 평가의 방향은 등급적 평가를 내는게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평가결과이후의 작업들, 왜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어떠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결과이후에 컨설팅해주거 실질적으로 복지관의 질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토론자가 이야기했던 운영비 차등지원 실사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처럼 표준인력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시에는 금년중에 표준 인력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그래서 표준인력 기준이 세워지면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는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아마도 운영비 차등지원을 하기 위한 실사는 금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이후로는 서울시에서도 평가에 대해서 구상하는데 복지부 3년마다 하는데 더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질적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토론자 5 : 장진용 실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회)

 

실제 여기서 많이 의견을 감정 표현을 노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고 넘어가는 그런 범위내애서 말씀드리겠다. 저는 쭉 보면서 설문지나 이런 내용이 복지관적인 관점에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많은 설문지라고 생각한다. 무슨 뜻이나면 이용시설이라고 질문하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무슨 뜻이냐하면, 복지관은 재위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A4복지, 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게 떳떳하거나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평가의 지표를 만들면서 가라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말은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다. 있는대로 하자고 하는거다. 평가는 결과의 점수가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등급이 발표가 된다. 등급은 90%이상이 A등급을 받았다. 저희는 자세한 내역을 보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센티브 문제에서 서열화문제가 잠깐 나오는데,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발표하기 보다는 발표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장에서의 저항도 굉장히 크다. 인센티브 제도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여러분이 인지해 주셨으면 한다. 저의 느낌이 복지관적인 관점에서 나오지 않았나 해서 설명을 드렸다.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평가실과 이야기가 되었다면 상당부분은 빠지지 않나 이런생각도 든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의견을 주신 과도한 행정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런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미 벌써 해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평가지표수가 40%정도 줄여졌고, 공동지표 40여퍼센트가 줄여져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대한 평가에대한 감으로 이 조사에 응하셨을 텐데 2016년 지표라든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2017년도 지표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힌트를 아셨으면 이것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달라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평가를 받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평가지표가 2013년도 대비 44%평가지표가 줄어들었다. 무슨 말이냐하면, 2013년도에 66개의 지표로 평가를 받았다면 2016년도에는 37개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으시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 없지 않은데(지표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몇 단계를 거치는지 아시는가.

평가지표가 완성되기 까지 몇단개의 거쳐서 나오는지, 서너단계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의견수렴 두차례(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두차례 걸침), FGI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5~7,8명 정도를 구성하여 그분들이 모여 FGI의견 수렴이 2, 관장, 사무총장 등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이 3회를 걸쳐서 실시, 전제척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모이는 것이 3(복지부 담당관, 협회, 협의도 모임), 그다음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하나 리뷰를 해서 분과위원회를 통과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또하고, 그때에도 여러분이 의견을 내시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수정을 가해서 지표가 만들어 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평가 인증제를 말씀하고 계신데 시간관계상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발생한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서 평가인증 점수가 95점대였다. 이 평가 인증제에 대한 의견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는데 제가 몇가지를 말씀해 드리겠다. 현재 평가인증제는 서류만 보고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의미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평가 인증제 점수를 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과 4%에 불과하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문에 나온 것을 말씀해 드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학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평가 인증준비기간이 4.8개월, 평가 수검 받기전에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47, 평가 후 그 평가를 유지하는 퍼센트 52.7%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탈락하는 곳이 23%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평가 인증제의 민낯이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평가 지표를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토론회에 가보면 인증제가 많이 말씀을 하신다. 그럼 평가인증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며 훨씬 더 많은 지표가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인증제를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증제 대한 것도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3년 뒤에는 훨씬 적은 평가지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서비스 질에 대한 질적평가 지표가 2016년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제안하시고 지적하셨던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가 이미 개발되어서 다른 시설부터는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다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서비스 질에 대해 평가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한 어떤 감사라던지 중첩성(?) 문제로 좀 배제를 하면 좋겠다. 헌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사회 서비스는 무엇이고 사회서비스의 질은 무엇이며, 사회서비스의 질의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질 평가는 서비스 퀄리티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온 만족도 조사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현재는 평가를 하는 것이 대세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이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쳐서 나와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것에 그럼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평가에서도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있지만 보다 더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당연히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분야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그 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것들이 네거티브 센스 측면에서 작성된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조금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보고서를 발제자 세분이 쓰신 것 같은데 이 보고서라는 것이 일치성을 볼 때 앞에 부분에서 A,고 하면 뒤에서는 B라고 A를 뒤집는 것을 볼 때 연구진들이나 너무나 쫓기는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힘드신 가운데 하셔서 그러하시다는 이해는 가는데 특히 상당히 네가티브한 센스에서 지표 분석하는 것을......(좌장 : 제목이 이대로는 안 된다이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다.

 

 

[질의응답 및 기타의견]

 

질의 : 사회복지사

입사 3년차 아직 평가 경험이 없다. 의문점이 든 것을 정과장님께 질문하고 싶다.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스웨덴 2주정도 다녀왔다. 다양한 시설과 지자체를 방문하고 느꼈던 부분이 평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자율적이고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왔다. 평가의 틀이 이미 있다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속적으로 틀에 맞추어서 일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외평가나 사례 방법들이 많이 있을텐데 어떻게 사회복지관에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좌장 : 시간관계상 한꺼번에 답변하겠다.

 

의견 : 서울시 이경복 주무관

- 질의는 아니고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장실장님 말씀 중에 어린이집 인증제 관련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 오도될 수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증제도 서류만에 의한 것이 아니며 불시에 방문하여 8시간 정도의 실사가 있고, 운영 현황,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잘못 오도될 수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 인증제가 서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의견 : 사회복지사

제목이 이대로는 안된다라고 해서 왔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논의가 되어야하는지 공감하고 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것에 매우 공감하고 있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

 

의견 : 사회복지사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했었다. 많은 문제점을 봤다. 전직원 밤 12시까지 페이퍼 작성을 하더라. 있는 것에서 수정이 아니라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을 보고 도장도 다시 찍는 것을 보면서 페이퍼 복지에 대해서 느꼈다. 그러면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엉망이었다. 장애인들의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페이퍼를 위한 복지를 하고 있었다.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서류만 보더라. 그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를 받더라. 그 후 문제 상황이 발견되어 인권위원회까지 갔었다. 페이퍼복지는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침해이기도 하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

 

좌장 :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린다.

 

토론자. 정준섭 과장(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스웨덴은 못가봤다. 사회적 신뢰 등이 쌓여 있어 굳이 평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창의력 발휘 등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최대한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창의성 있는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 개인의 이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시스템이 움직여야 한다.

 

토론자. 한동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주된 문제는 평가를 왜 하느냐 어디에 쓸 것이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로 쟁점이 비켜가는 토론은 이직유혹, 과다한 업무는 계속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는지에 초점이 필요하다.

 

발제자1. 임정기 : 한동우 교수님의 질의하신 그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했었다. 그렇게 연구했다고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을 쪼개서 보고 우리의 인식을 재구성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협회, 연구자 차원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고 평가의 주체인 참여자들의 다양한 생각들. 서로의 벽을 느끼는 시간이었지만 이러한 벽을 무너트릴 수 있는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발제자2. 최명민 : 시설평가 전체가 아니라 사회복지관 평가만을 초점을 둔 연구 였다. 어떠한 관점으로 시작한 연구가 아니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다. 한동우 교수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면서 예들 들면 필란드 줄세우기 평가 한 후에 제일 못한 기관을 지원한다. 인력과 재원을 지원하여 평준화 시키는 평가를 한다. 다시 말하면 평가 왜 하는가에 대한 철학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좌장 및 총괄발제. 김교성 : 윤귀선 관장님 말씀하신 대안이 연구자들과 대부분 일치한다. 인식조사를 왜 중요한지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았는데 제도개선, 정체성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어떻게 생각하는냐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어떻게..이슈파이팅 할지 . 오늘 긍정적인 답변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노력하면서 진행해나가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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