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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웰페어뉴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숙원 과제였던 서울시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6월 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다.

 

< 주요내용 >


 1.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안 제6조제3항)

 2. 사회복지시설의 성격과 법정용어에 맞도록 명칭 및 주요기능을 변경하고, 시설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안 별표) 이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0일 부터 진행되는 제23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 시장 공포 등의 절차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첨부자료 :  서울시 위탁기간 5년 조례 개정안.hwp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보고>

 
1. 민간위탁 조례 개정 관련 활동

 
■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 구성

 

? 일시: 2009. 3. 31 ~

? 장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

? 참여단체: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이하 무순)

? 결과물 : 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서 제출(2009. 4. 3)

 

 

2009 서울 사회복지사 정책토론회

? 주제: 서울시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 일시: 200973() 15~17

? 장소: 중부여성발전센터 강당

? 참여단체: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내용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는 것이 사회복지의 전문성, 행정의 책임성, 전달체계의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복지계 입장을 제시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0년 1월 25일(화) 14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제정을 위한 TFT 활동

 

○ 활동기간 : 2011년 3월 ~ 12월

○ 참가단체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결과물 :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 시의회 제출(2011. 12)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 활동기간 : 2011년 8월 ~ 10월 26일

○ 참가단체 :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 결과물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정책 7대 요구안 제출(2011. 10)
                   (여섯번째 요구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

 

 
■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청책워크숍

 

○ 활동기간 : 2012년 12월 5일

○ 주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내용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서울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를 서울시 복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등 주제 발제와 직능별 요구사항 등 제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TF 협의회


○ 활동기간 : 2012년 3월 ~ 7월

○ 주최 : 서울시 복지정책과

○ 구성 : 복지정책과장 등 공무원 위원 8명,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추천 위원 8명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3명

○ 내용 : 민간위탁제도 개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현실화 등 5개 의제 논의 중

 
 
2. 민간위탁 조례 개정 관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요구 사항

 
■ 민간위탁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

■ 현행 3년이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

■ 고용승계을 의무조항을 명문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방식의 공정성 확보

■ 수탁자선정기준 항목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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