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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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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6월 2일
신정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정규직 사회복지사 1명
2. 공고기간 : 2020년 6월 2일 ~ 6월 17일 24:00까지(16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② 필수 2020.07.01. 근무가능자 ※ 협의 불가능
③ 우대 사회복지관 업무 유경험자,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④ 우대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자(3년 이하)
⑤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입사지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1부(첨부파일)
5.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① 1차 서류접수 |
2020.06.02. ~ 06.17. 24:00 |
※ 2020.06.19. 17:00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② 2차 인적성검사 |
2020.06.19. ~ 06.21. 24:00 |
※ 2020.06.22. 14:00 2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② 3차 면접 |
2020.06.26. 10:00 ~ |
2차 인적성 검 합격자에 한함 |
③ 4차 적격여부 확인 |
2020.06.29. ~ 06.30. |
면접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등) |
③ 근무개시일 |
2020.07.01.(수) |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및 개별공지 ※ 근무개시일 가능자 |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kdc71@kfhi.or.kr
(제목 : 정규직 사회복지사 지원 - 이름 명시)
7. 근무조건
①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③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④ 근무기간 : 2020.07.01. ~
8. 문의
가. 담당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성범룡
Tel : 02)2603-1792, Fax : 02)2603-7328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
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
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
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