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0 - 541호
2020년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노원구보건소에서는 2020년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적극적이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5. 15.(목)
노원구청장
채용직종 |
인원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근무부서 |
기간제근로자 |
1명 |
모자보건사업 |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 (민원접수, 상담, 전산등록 등) |
노원구 보건소 생활보건과 모자보건팀 |
2. 응시자격
○ 모자보건사업 민원접수, 상담, 전산등록 등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모자보건사업(예방접종사업 포함) 경력자 우대
○ 의료‧보건‧복지분야 면허‧자격증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및 컴퓨터자격증
(워드,엑셀 등)소지자 우대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0.6.1. ~ 2020.12.31.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보 수 액 : 월 2,200,000원(세전,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복무규정은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간변경 및 연장 될 수 있음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접수 : 구비서류 작성 후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tnwls161kr@nowon.go.kr)
※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사실은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
○ 구비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A4크기의 소정의 양식)
(노원구청 및 노원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첨부2참고
- 경력(재직)증명서, 의료‧보건‧복지분야 면허(자격)증 및 컴퓨터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채용일정
○ 공 고 : 2020년 5월 15(금) ~ 2020년 5월 21일(목)까지
○ 원서접수 : 2020년 5월 15(금) ~ 2020년 5월 21일(목)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년 5월 22일(금)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0년 5월 26일(화) 14:00 (장소 : 노원구보건소 지하 1층 소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년 5월 27일(수) 개별 유선통보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동법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180일 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
⇒‘14일 ~ 21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 연락을 받은 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15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노원구보건소 생활보건과(☎02-2116-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