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난 2월 28일 개정된 '선거규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안내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를 안내드립니다.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조제2호, 「회규관리규정」 제12조제1항, 「선거규정」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의견을 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개정 선거규정 요지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 ‘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1일부터 630일까지만 가능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현행)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본 안내문 3-󰊳 참조

 

2. 개정 선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현행)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신설>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단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며, 피선거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 <신설 2018. 07. 17.> <좌동>
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07. 17.> <좌동>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제4조제1항제1호의 선거권에 대한 1회 소급납부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6월30일까지로 한다.

 

3.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

 

󰊱 기본 원칙

<회비는 소급납부 받지 않습니다>

○ 회비는 당해연도 납부가 원칙이고, 감액할 수 없습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

○ 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같은 해에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여 추가 납부하면 전입 협회의 다음 연도 회비로 적용합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4항)

 

<회비 소급납부 가능 기간은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시행년도 1/1~6/30까지로 한정합니다>

○ 선거권에만 적용되고, 피선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회장 선거일은 12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선거가 있는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외의 소급납부는 불가합니다.

○ 다만,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 선거규정」 취지상 선거 시행일이 있는 달의 6개월 전 말일까지가 소급납부가능기간입니다.

- 선거일이 3월이면 6개월 전 말일이 전년도 9월이 되므로,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

○ 보궐선거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일에 따라 다릅니다.

- 보궐선거일이 8월이면 2월말일까지입니다.

- 보궐선거일이 6월 또는 그 이전이면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이므로 소급납부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 선거일이 `24년 12월인 경우, 회비납부 유형별 선거권 인정 여부

`21년 납부 `22년 납부 `23년 납부 `24 선거권 인정 및 불인정 사유
1~6월 중 인정 여부
소급납부  
× 인정 3개년 연속 납부
(기존 인정 범위)
× 인정 3개년 중 1년 1회 소급
× 인정 (개정 규정 추가 인정 범위)
× 인정  
× × 불인정 3개년 중 1년 1회만
× × 불인정 소급 가능
× × 불인정  
× × × 불인정  

※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간 당해연도에 모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도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선거일 소급납부가능기간 사유
`25년 12월 선거 `25.1.1.~6.30. ① 이번 선거규정 개정 취지상,
`25년 11월 선거 `25.1.1.~5.31.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므로 선거시행연도 11일이 소급납부 시작 가능일입니다.
`25년 10월 선거 `25.1.1.~4.30. 소급납부 마감일은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해석합니다, 12월 선거가 아닌 경우의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왼쪽 표와 같습니다.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한 취지는선거인명부에 등록할 회원의 회비납부 확인 기준일을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하는 등선거사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5년 9월 선거 `25.1.1.~3.31.  
`25년 8월 선거 `25.1.1.~2.30. ② 또한보궐선거는 「선거규정」 제37조에 따라 “3월 이내에 선출해야 하므로이번 개정 「선거규정」상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
`25년 7월 선거 `25.1.1.~1.31.  
`25년 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년 12월 선거 `24.1.1.~6.30.  
`24년 11월 선거 `24.1.1.~5.31.  
`24년 10월 선거 `24.1.1.~4.30.  
`24년 9월 선거 `24.1.1.~3.31.  
`24년 8월 선거 `24.1.1.~2.30.  
`24년 7월 선거 `24.1.1.~1.31.  
`24년 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년 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년 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년 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년 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년 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선거규정에 따른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사유

○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선거권’ 확대 범위만큼 확대함

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1일부터 630일까지만 가능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현행)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2.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내용

○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이번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소급납부한 경우도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선거규정」 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소급납부 불가합니다.

○ 회원서비스 종류 및 적용 범위는 소속 지방협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끝.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welfare/na/ntt/selectNttInfo.do?mi=1080&nttSn=479600)를 참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 - iM 토론왕 : 2024년 사회복지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팀 모집 안내 file 387 2024.04.30
[공지 2]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updatefile 2169 2024.04.23
[공지 3]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653 2024.04.19
[공지 4]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1012 2024.04.11
[공지 5]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82 2024.03.22
[공지 6]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1022 2024.03.18
[공지 7]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5.3. 기준) 1190 2024.02.19
[공지 8]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358 2024.02.15
[공지 9]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0911 2024.01.12
[공지 10]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804 2024.01.11
[공지 11]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29 2024.01.09
[공지 12]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342 2023.07.19
[공지 13]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532 2022.07.13
[공지 14]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34 2021.03.12
[공지 15]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95 2016.02.01
[공지 16]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529 2009.07.09
522 '시크릿을 실천하는 사람들' 희망세미나 및 콘서트 안내 file 10166 2009.06.12
521 2009 서울 사회복지사 전문서비스 실천사례 공모대회 1차 선정기관 안내 9469 2009.06.08
520 서버 다운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7948 2009.06.05
519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10314 2009.05.13
518 2009 희망의 노래(KBS 국악관현악단) 공연 무료 초청 안내 6 file 9130 2009.05.12
517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직원 채용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8816 2009.05.11
516 2009 서울 사회복지사 전문서비스 실천사례 공모대회 안내 file 6811 2009.05.06
515 서울공동모금회 2009 복권기금 야간요보호아동통합지원사업 공고 file 7863 2009.05.06
514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직원 채용 모집 공고 8910 2009.04.27
513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공고 안내 14957 2009.04.24
512 2009년 2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정 안내 file 8909 2009.04.15
511 제 3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수상자 확정 안내 9046 2009.04.15
510 토론회 안내 - 분권교부세 이후 복지예산 8471 2009.04.10
509 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 12조 2항을 삭제하라 file 9006 2009.04.03
508 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 회의 결과 file 8613 2009.04.01
507 국가시험 응시자의 자격증 신청안내(필독) 8167 2009.03.30
506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 안내(회의시간 변경) file 7725 2009.03.27
505 <서울국제사회복지대회> 단체접수 안내 1 file 7759 2009.03.27
50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세부지침 안내 8 file 7888 2009.03.25
503 자격증 접수확인 & 발급,발송 진행상황 확인 9977 2009.03.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33 Next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