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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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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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평균 인건비 인상률(이용시설3.2%, 생활시설 3.8%)을 차등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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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급여수준이 낮은 상위직 종사자의 기본급 인상률을 하위직의 인상률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용시설 : 3.20% ~ 4.82% 인상, 생활시설 : 3.80% ~ 5.91% 인상)으로 차등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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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적용하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소지를 없애는 지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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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해 연간 총 급여액을 1/12로 균분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 사회복지시설 통상임금 산입내역 변경내용
시설유형 |
통상임금 산입내역 | |
변경전 |
변경후 | |
이용시설 |
기본급, 가계보조수당, 자격수당 |
기본급, 직무수당, 종사자복지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도지역근무수당, 비정규직수당 |
생활시설 |
기본급, 가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
기본급, 종사자수당, 직책수당, 생활복지사수당, 생활지도원수당, 기타직근무수당, 직업재활수당, 조리ㆍ위생수당 |
※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주40시간 근무제)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임금 X 1/209 X 1.5
□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및 기본급 지급기준
직 위 |
2013년 기본급 인상률 |
비고 |
관장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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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
3.79% | |
과장 |
3.51% | |
대리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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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
3.20% | |
사무원, 간호조무사 |
3.20% | |
생활보조원 |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