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증진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노무권리 향상을 위하여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노무교육을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일시 - 1차 교육: 2월 19일(화) 14:00~18:00 (신청접수 마감)
- 2차 교육: 2월 20일(수) 14:00~18:00 (신청접수 마감)
*1차와 2차 교육 내용은 동일함.
*1월 25일 12시, 1차 및 2차 정원 초과로 접수 마감.
*1월 25일 12이후, 대기자순 접수(2013회비납부자 및 2012단체납부기관만 가능)
- 6번 신청하기 참조
2. 장소: 협회 교육장(영등포구 당산동)
3. 정원(대상): 50명(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직원)
4. 내용: 사회복지시설 노무관리(박상진 공인노무사/사회복지사)
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나.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무관리, 사례 공유 및 상담
5. 수강료: 회원 1만원(2013년 유자격회원), 비회원 3만원
가. 입금계좌: 국민은행 099-01-0346-045(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나. 입금방법: 이름+노무교육(ex: 홍길동노무교육)
다. 입금기한: 2월 6일
6. 신청하기: 1차 또는 2차 중 선택하여 하단 구글독스에 신청
가. 신청기간: 1월 14일 ~ 2월 6일(정원초과로 1월 25일, 12시 마감)
- 대기자 접수: 2월 6일까지 회원 및 단체납부기관에 한해 접수하며,
해당일 결원 발생시, 개별 통보함.
나. 대기자 신청: 댓글 작성
-교육일자, 이름+주민번호앞자리, 소속기관, 연락처
(예: 20일.홍길동860422.서사협.070-4347-5210)
7. 문의: 박진제 과장(786-2962, 직통070-4347-5210)
붙임: 2013-1노무교육(시행문).pdf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