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복지! 2003 사회복지사 결의문
어린 자식들과 동반자살을 선택하는 충격적인 현실, 나날이 심화되는 빈부격차, 고령화로의 진입 등 산적한 문제들 앞에 선 우리 사회의 복지욕구는 더 이상 단순한 불우이웃 돕기 수준의 문제일 수 없다. 사회통합을 기초로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발전은 한국 사회의 사활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훈련받고 자격 있는 ‘전문가에 의해 행해지는 휴먼서비스’라는 점이다. 선진적인 복지제도와 결합된 훈련받은 전문 사회복지사만이 복합적 문제를 지닌 사회적 약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전달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복지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표준 생계비의 60% 수준의 임금!, 주 56.6시간의 장시간 노동!, 교사연봉의 61%의 임금 수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최저의 근로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이것이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현실이다. 전문가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은커녕 한국 사회 최하층 생활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불우한 사회복지사’라는 모 언론 보도의 표현은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해 온 우리들의 멍든 상처와 고뇌를 웅변한다. 사회복지사가 평균 2년에 한 번 직장을 옮긴다는 사실은 처참하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 고기가 열리는 것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사들로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적극적인 요구와 투쟁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 전반의 발전을 위한 바탕으로 삼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 봉사와 헌신만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 속에 침묵하거나, 때론 눈물 섞인 전직이라는 나약한 방식으로 해결해 온 것을 뼈아프게 반성하며, 이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스스로의 모멸감을 떨쳐내고 분노를 넘어서서, 책임 있는 사회복지 현실의 당당한 주체로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회복지사 임금을 공익에 종사하는 타 전문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회복지 영역은 무엇보다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훈련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여타 영역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임금현실에 처해 있다. 업무의 성격과 숙련도, 교육 과정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최소한 공익에 종사하는 타 전문가(중등교사) 수준으로 시급하게 향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관점에서나 사회복지 공공 서비스의 보편성 확보라는 점에서나, 시설과 기관에 따라 원칙 없이 천태만상으로 찢어져 있는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는 일관된 원칙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3. 최저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안정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를 열악한 개별기관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가의 사회복지 예산에서 보장해야 한다.
위의 요구는 한국사회의 복지발전의 근간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것임을 결의하며,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모든 사회복지계와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을 걱정하는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3년 9월 22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및 시설종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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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비스 전달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복지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표준 생계비의 60% 수준의 임금!, 주 56.6시간의 장시간 노동!, 교사연봉의 61%의 임금 수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최저의 근로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이것이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현실이다. 전문가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은커녕 한국 사회 최하층 생활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불우한 사회복지사’라는 모 언론 보도의 표현은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해 온 우리들의 멍든 상처와 고뇌를 웅변한다. 사회복지사가 평균 2년에 한 번 직장을 옮긴다는 사실은 처참하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 고기가 열리는 것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사들로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적극적인 요구와 투쟁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 전반의 발전을 위한 바탕으로 삼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 봉사와 헌신만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 속에 침묵하거나, 때론 눈물 섞인 전직이라는 나약한 방식으로 해결해 온 것을 뼈아프게 반성하며, 이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스스로의 모멸감을 떨쳐내고 분노를 넘어서서, 책임 있는 사회복지 현실의 당당한 주체로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회복지사 임금을 공익에 종사하는 타 전문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회복지 영역은 무엇보다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훈련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여타 영역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임금현실에 처해 있다. 업무의 성격과 숙련도, 교육 과정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최소한 공익에 종사하는 타 전문가(중등교사) 수준으로 시급하게 향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관점에서나 사회복지 공공 서비스의 보편성 확보라는 점에서나, 시설과 기관에 따라 원칙 없이 천태만상으로 찢어져 있는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는 일관된 원칙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3. 최저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안정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를 열악한 개별기관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가의 사회복지 예산에서 보장해야 한다.
위의 요구는 한국사회의 복지발전의 근간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것임을 결의하며,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모든 사회복지계와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을 걱정하는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3년 9월 22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및 시설종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