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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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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필기 합격자가 내야 할 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

 

2010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그 절차가 2009년과 달라졌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발표한 후에

응시자는 자신이 응시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3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가 내야 할 서류]

- 서류심사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과거의 주민등록 초본과 같은 것입니다...

 

[2010년 2월 졸업자가 내야 할 서류]

- 졸업증명서(학교에서 발급받음)

- 성적증명서(학교에서 발급받음)

 

[이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전문대 졸업후에 응시한 사람

외국대학 졸업자 등......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서류를 내야 합니다...........

 

물론 불합격자는.....

2급 사회복지사 신청을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내면 됩니다...

  

<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가.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2010. 2. 17(수) 09:00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22일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ARS발표 : 060-700-2009 (4일간 유료)

 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1) 서류 제출 대상자 : 제8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2)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주소 :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 에클라트 202호

? 전화번호 : 02)786-0845~7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접수기간 : ’10. 2. 17(수) 09:00~3. 10(수) 18: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15일간)

   ○응시자격 부적격자 개별통보 : ‘10. 2. 17(수)~3. 11(목)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00 ~ 18:00에 한함 (점심시간 접수가능)

 라.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원본 1부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2)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사회복지사1급 재응시자로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서류만 제출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미제출 등) 해당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마.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에 아래 유형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하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 2010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2)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

  (가)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 2010년 2월 전문대 졸업자 포함)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나)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 2010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①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일부 교과목 이수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과목을 이수한 졸업자 (※ 2010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전적대학교(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4)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0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① 학사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5)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6)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② 수료증사본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7) 외국대학(원) 졸업자

     ①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사본 1부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④ 유학비자 사본 1부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원본 서류을 첨부해야 함.

       <단,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

※ 제출된 응시자격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수한 자’의 범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최종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최종합격자발표

  발표기간 : 2010. 3. 17(수) 09:00 ~ 5. 17(월) 18:00 (60일간)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응시자격 부적격자는 개별통보함

 나. 자격증 발급

  ○ 발급 대상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자 명의

   ? 교부명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교부기관 :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증 교부방법 등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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