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졸업예정자로서, 1급 자격증을 4월에 발급받는다고 할시
2월 입사예정자로서 5급의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요?
(4년제 졸업예정자로서, 졸업과 동시에 2급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위 직원은 1급 시험에 합격하여 2급 발급요청은 하지않고 바로 1급 자격증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5급 급여지급이 불가하면 관리직 기준의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요?
그리고 자격증 발급일자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더불어 5급의 급여로 지출되어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면, 보조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에서
지출을 해도 무방한지요?(해당직원이 퇴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현장지원단 자문을 통해 답변드립니다.
1. 졸업예정자의 경우 사회복지직으로 취업을 불가하며 사무원 보직 발령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공고시 사무원 채용이면 몰라도, 채용 공고에 사회복지사를 채용인데 졸업예정자를 채용하고 사무원 보직을 주는 것은 보조금으로 인건비 집행이 안되고 법인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사무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통해 공개채용으로 채용 된 사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리고 기관 내 사회복지사 티오가 발생 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배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로 보직 변경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기관에서 부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이는 기관에서 판단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부담으로 할 경우 추경 및 결산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