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출산휴가를 7/3~9/30까지 90일, 이후 육아휴직을 1년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7/1~7/2 이 2일은 휴직기간이 아닌 근로기간, 3일부터 출산휴가시 가족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60일동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족수당은 지급사유발생 또는 소멸하는 날이 속한 달을 전액지급한다고 봤는데,
그럼 7월 1,2일이 근무기간으로 속하기때문에 7월은 가족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8월 9월은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 7월부터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출생, 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해당월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준충족 조건에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 이 기준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