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담당자 계약직으로 1/3에 입사하여
5/1에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재 채용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별도 보조금 사업이므로
1년 미만 근무자로 퇴사처리를 해야한다고 해서 사대보험, 퇴직금 등을
모두 퇴직정산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포인트도 1/3~4/30분의 사용분을 따로 신청받아 퇴사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을 해도 무방한가요?
혹은 1/3부터 12/31 근무로 보고 지급을 한번에 해도 되는건지, 5/1~12/31 근무로 보고
지급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물성 후생복지제도입니다.
1. 정규직(정규인력 중 계약의 형태에 따른 구분)의 경우로 한정되어 지급됨으로 이에 해당된다면, 5/1~12/31 까지의 복지포인트를 보조금으로 집행하실수 있습니다.
2.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계약직의 경우 해당 사업비에서 복지포인트가 별도 책정된 경우, 구별 예산이 별도 책정된 경우가 아닐시에는 해당 시설의 자체 부담으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의 규정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