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유급병가)
2021.04.21 11:18

병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조회 수 69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병가 질문을 드립니다.

 

올 9월까지가 계약 기간인 직원이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내부 지침에도 병가 규정이 있어서  수술할때 진단서를 포함하여 병가를 승인하려고 하는데

 

병가를 집행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 병가는 정규직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2. 병가는 유급이 아니라 무급으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거로 2021년 종사자 처우개선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직원은 대체 인력을 받기 전에는

유급 병가가 안된다고 주장해서

 

기관에서는 대체 인력까지 요청하지 않아도 될 듯하고 일주일 정도 유급 병가 처리를 하면 될 듯한데

이게 지침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  

 

  • ?
    admin 2021.04.22 14:39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의 경우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은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내에 정규직 외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의 병가 사용시에 기관에 관련 내부규정이 있을경우 병가사용에 대한 지침에 어긋나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https://sasw.or.kr/zbxe/notice/539501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7-8p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90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5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76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11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72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41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1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9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9 2024.03.12
2640 질의(기타) 문의드립니다. 1 leehaa*** 192 2021.05.11
263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mhh*** 321 2021.05.11
2638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 기준 관련 1 inbr*** 297 2021.05.11
263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dlawjddk*** 205 2021.05.11
2636 질의(인건비기준) 평균급여 산정 기준 1 belie*** 345 2021.05.10
263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dobong0*** 272 2021.05.10
2634 질의(인건비기준) 1년 미만퇴사 퇴직연금 관련 2 dudw*** 651 2021.05.10
2633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 NO.9 - 여군 경력 인정 범위 file admin 2166 2021.05.07
2632 질의(경력인정)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경력 인정 1 woorisa*** 1214 2021.05.07
2631 질의(기타) 교육 대상자 문의 1 wldma*** 156 2021.05.06
2630 질의(기타) 비지정후원금 문의 1 pomp*** 269 2021.05.06
2629 질의(기타) (시설장) 동일법인내 타 시설로 인사이동시 공개채용원칙 문의 1 swheej*** 872 2021.05.06
2628 질의(경력인정) 노인요양병원 근무경력 인정여부 1 leelo*** 393 2021.05.06
262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4 sd*** 588 2021.05.04
2626 질의(기타) 보안관련 1 dreamsky2*** 127 2021.05.04
2625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 NO.2 - 맞춤형 복지포인트 file admin 929 2021.05.04
262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rai*** 253 2021.05.03
262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tlawls*** 147 2021.05.03
2622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1 yama*** 408 2021.05.03
2621 질의(기타) 카드형 자격증 또는 회원증 1 kangy*** 287 2021.04.30
2620 질의(기타) 동일법인내 타 시설로 인사이동 시 공개채용원칙 문의 2 swheej*** 751 2021.04.30
2619 질의(기타) 가족수당 관련입니다. 1 namsu*** 611 2021.04.29
2618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제도 1 cos4e*** 318 2021.04.29
2617 질의(기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관련 문의 1 kailo*** 750 2021.04.29
2616 질의(경력인정) 생활지도사 경력인정문의 1 hjhj1*** 237 2021.04.28
2615 질의(인건비기준) 휴직자 퇴직연금 관련 1 tot1*** 299 2021.04.28
2614 질의(기타) 기부금관련 1 dudw*** 304 2021.04.27
261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여부 1 jeonj*** 327 2021.04.27
2612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lee*** 176 2021.04.27
261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sms*** 195 2021.04.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