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병가 질문을 드립니다.
올 9월까지가 계약 기간인 직원이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내부 지침에도 병가 규정이 있어서 수술할때 진단서를 포함하여 병가를 승인하려고 하는데
병가를 집행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 병가는 정규직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2. 병가는 유급이 아니라 무급으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거로 2021년 종사자 처우개선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직원은 대체 인력을 받기 전에는
유급 병가가 안된다고 주장해서
기관에서는 대체 인력까지 요청하지 않아도 될 듯하고 일주일 정도 유급 병가 처리를 하면 될 듯한데
이게 지침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
유급병가의 경우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은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내에 정규직 외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의 병가 사용시에 기관에 관련 내부규정이 있을경우 병가사용에 대한 지침에 어긋나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https://sasw.or.kr/zbxe/notice/539501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7-8p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