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규정에
제21조(병가)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년 누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고움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때는 그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6일 이하일 경우에는 1일 사용할때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연가사용으로 전환되나요?
질의하신내용의 규정이 시설 내부규정일 경우, 사무처에선 해당내용을 판단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일 경우 기관내 협의를 통해 판단 하셔야 합니다.
다만 , https://sasw.or.kr/zbxe/notice/539501 의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p.7 에 병가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