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와 직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현 법인 감사에서 승진 연한(근속연수)을 안지켰다고 월급환수조치를 하겠다고합니다.
사례1) 팀장(4급)->과장(3급)으로 승진되었으며 해당 기간은 오랜시간 지났습니다.
사례2) 시설관리자(6급)->대리
사례3) 사무원(6급)-> 사회복지사(5급)
*이전 법인에서 승진->현재 법인에서 월급환수조치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행한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제 5장 포 상 및 징 계' 내용에 따르면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승진이 가능한거아닌가요?
제 61조 (포 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1 심사한 후 그 공적
의 정도에 따라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하고 승진 및 승급에 반영할 수 있다.
1. 시설의 업무 발전에 참신한 제안을 하여 성과를 가져온 자
2. , 재해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 그 피해를 적게 한 자
3. , 천재지변을 당하여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4. 시설 또는 직원 대중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5. 5년 이상 근속자로서 업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공적 또는 선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떠한 승진 가이드를 지켜 승진해야하나요?
14년도 부터 관련 지침이 내려왔다고하는데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있다면 공유부탁드리며,
없는 경우에도 법인이 환수조치를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또한 당시 법인/시설/구청에서 구두로 승인하여 승진했음에도 바뀐법인에서 월급환수조치하는 것이 타당한것인가요?
*변경된 개정 적용날짜도 부탁드립니다.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1.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정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는 승진과 관련된 조항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별로 최소승진소요연한을 두고 있는 분야도 있으며(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등), 승진관련 조항이 없는 사업안내 또는 지침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의 지침과 해석에 맡겨야 합니다.
2. 최소승진소요연한을 지키지 않고 특별 승진발령을 한 경우, 보통의 경우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해당부서의 사업안내/지침과 공통지침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서울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은 일반적인 노무관리에 대한 내용이며, 말씀하신 '제 5장 포상 및 징계' 조항의 해석을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승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시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협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