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리사가 1년간(2020.1.1~12.31) 질병휴직을 하였고, 70%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대체 보조인력으로 조리사를 채용하여 하루 5시간(30분 휴게시간 별도)씩 근로계약해서 1근무 했어요.
(2020.2.3~2021.4.30)
기존 조리사to의 30% 인건비와, 부족분은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는 지급했고요.
근데 복직한 조리사가 결국 건강상문제로 4월말 퇴사 할 예정이고
보조인력으로 일했던 조리사가 입사를 하게될경우,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인정되나요~~ ?
2.
보조인력 조리사가 4월30일자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
기존 계약직 근로에 대한 월차11+연차15해서 26개를 4월말까지 소진하고,
5월1일부터는 다시 1개월 만근시 1개 월차로 부여하면 되나요?
(채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최종합격 하지 않을수도 있어서 계속근로를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4월 말 시점으로 연차를 전체 소진하도록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