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19세 이상 직계비속 종사자 가족수당 신고시
관계서류로 장애인단서 등 자료 1부를 첨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찾아보니
- 장애인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위한 진단서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로 법률상 증빙이 나뉘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도 부양가족신고 시 첨부서류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의 범위(처우개선계획 17쪽)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자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개별 판단이 필요하기때문에 필요서류가 정확히 확인 되지 않아 해당과 혹은 자치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