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8년 10개월동안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인정에 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다른 경력인정 문의 글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2017년부터 통합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이렇게 법령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예산 또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100%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건강가정의 법령에 의거 소속업무와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는 2020년 이전은 80% 2020년 1월 이후부터 100% 경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령에 의거하여 소속업무가 진행되고, 예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집행으로 소요되는 경우는 10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통합센터에서 근무했었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이에 경력인정 100%를 받으려면 경력증명서 속 담당업무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이라고 기재가 되야할까요?
말씀 주셨던 내용과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령에 의거하여 소속업무가 진행되고, 예산(인건비)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집행으로 소요되는 경우에 인정 가능합니다.
이전 기관에서의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사료되며 위 조건에 충족되었을 시 경력증명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소속되거 근무했음이 명시되어야 경력인정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