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회계자료를 보면 "법인과 시설회계구분 철저"로 지적사항을 볼수 있는데
1. 평일,주말 등의 법인 워크샵 또는 캠프, 교육등 참석시
2. 법인 업무지원(법인 회계점검 등)시
근태관리는 본인의 휴가를 내고 가야되는건지?
근무중에 법인 업무지원또는 법인교육참석으로(특히 주말에 교육참석시에는 대체휴가부여등) 표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계에서도 법인과 시설구분 철저 이듯이
법인과의 업무지원, 교육참석 등도 철저히 구분하면 근무중의 근태관리는 어떻게 표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태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기관 소속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운영 중인 현장지원단의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법인과의 연합사업 등에 협력은 가능하며,
교육관련해서는 연장근로 또는 탄력근무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체휴무 사유가 법인의 운영규정 내 존재할 경우 대체휴무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휴가 부여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은 근태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기관 소속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