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강남구립 일원청소년독서실 관장 경력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10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시설로 판단함
2. 중리종합사회복지관장 관장 경력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10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시설로 판단함
위 두 기관에서의 관장 경력이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로 판단 되어 질 때,
인정비율을 100%, 80%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경력에 대해서는 작년에 유사사례가 있어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협회는 경력인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곳이 아니기에 관련 부서에 최종 확인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