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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2.09 13:15

대체인력 경력산정 질의

조회 수 3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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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에 위치한 거주시설입니다.

현재 시설에서는 대체직의 종류를 크게 협회파견대체직(병가 및 교육휴가)과 시설자체 대체직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시파견대체직은 서울시대체인력지원센터 및 보건복지부파견으로 기존직원들의 휴가 및 교육 시 발생되는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2. 시설자체대체직은 체험홈대체직과 시설자체대체직의 2가지(보조금재원별)가 있는데 동일하게 직원들의 휴가 및 교육 등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제 3항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저희가 채용한 대상이 아니라 파견받는 형태이므로 무관합니다.

 

 

다만 저희가 궁금한 것은 2번 시설자체로 대체직을 채용하는 경우인데

지금껏 경력을 비상근(일용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퇴사자의 경력인정 요청 사례발생 및 재직자의 경력재산정 필요여부를 점검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표면상 그리고 문구상 해석할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제 1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시설자체대체직을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도 휴가 및 결원에 대한 대체직을 수행하였었습니다.

이에 시설에서는 근로계약을 진행하되 고용형태는 일용직으로 진행하며,

월근로소정시간이 60시간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용직 신분으로써 퇴직금은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대체경력이 불과 3~4일밖에 안되는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체직을 1개월 이상 많게는 3개월 가까이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경력인정을 해서 호봉을 재산정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또한 실예로 퇴사자의 경우 정식발령 이전 대체직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을 요청하는 일이 잦아 노무인사관리를 점검하고자 질의드립니다.

 

  • ?
    admin 2021.02.15 16:0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경우 짤게는 5일~10일, 길게는 60일간 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단기인력에 대한 경력인정은 상근직일 경우 경력산정이 가능하는 답변을 받았으며, 서울시가 설명하는 상근직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의 근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바, 단기 근로를 하였을 경우라도 경력인정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사경력에 해당되며 별도 기본인력개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휴가, 휴직의 당사자인 직원이 지침상 정해진 고유사업 및 인력기준에 따라 채용된 인력이고, 대체인력은 그 인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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