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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_101643.png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72) 경력기간 계산방법 확인하다 보니

   "퇴직일" 제외가 사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작성시 "상실일(퇴사일 다음날)"을 얘기하는 것인지?

   "퇴사일"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 입사일과 퇴사일 모두 해당근무의 시작과 끝인데 경력기간 산정 포함되지 않나요?"

 

3. 퇴직일 제외는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1일)을 제외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4. 신문구독료는 계정과목"수용비및수수료" 해당되는데, 혹시 보도자료, 기관홍보자료 배포등 할때 지역신문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에 신문광고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도 수용비및수수료로 집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아예 사용이 안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 ?
    admin 2021.02.15 13:1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이라고 합니다.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하였다면 퇴사일을 12월 31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12월 31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사한 날은 그 다음날인 1월 1일을 의미합니다.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신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시로 되어 있는 퇴사일 3월 9일의 퇴사일 제외는 3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사일은 그 다음날을 표시하므로 그 날짜는 제외하라는 의미입니다.

    1~3. 상실일(마지막 근로 다음날)이 퇴사일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퇴사일의 의미를 다시 확인바랍니다.

    4. 수용비및수수료 계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관의 정책이나 지도점검 기관의 확인을 우선 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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