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소규모노인복지시설 입니다.
경력으로 사회복지법인 소속 어린이집에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무,보육교사 자격으로 근무하셨고
2005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자격증소지후 근무 경력은 1년 정도 입니다.
이럴 경우 경력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소규모노인복지시설 입니다.
경력으로 사회복지법인 소속 어린이집에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무,보육교사 자격으로 근무하셨고
2005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자격증소지후 근무 경력은 1년 정도 입니다.
이럴 경우 경력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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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ubs*** | 193 | 2021.02.17 |
242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pinet*** | 308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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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휴가비 지급 1 | songha*** | 580 | 2021.02.16 |
24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seobu0*** | 288 | 2021.02.15 |
2422 | 질의(경력인정) | 조리사(찬모) 경력 인정 문의 2 | seehi*** | 243 | 2021.02.10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100% 경력인정 기관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은 피룡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총무의 업무와 자격이 치침상 정해져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