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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2.08 11:00

당해연도 반환금

조회 수 33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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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이 속한 구청에서는 보조금 반환금을 당해연도에 반납을 요청합니다.

작년에도 반환금계정으로 반납하였는 데 반환금으로 예산해 놓은 금액보다 더 많이 반납하여

결산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에서 마이너스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반환금 계정이 결산에서 마이너스 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면 추후에도 반환금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 ?
    admin 2021.02.08 14:06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반환금 반납 주체도 구청이며, 지도감독도 구청에서 진행하는바 구청 담당자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 주체가 구청임으로 해당사항은 구청과 논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tn*** 2021.02.08 16:16
    예산금액을 결산금액이 넘겨서는 안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예산금액을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장잔고가 바닥났는데 돈을 쓸수가 없겠죠. (마이너스통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출 예상보다 10~20% 여유있게 금액을 설정합니다.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경할때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물론 원칙상 안되겠지만. 지난 추경할때 서류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지자체나 법인에 예산 보고를 하지 추경보고를 보통하지는 않을겁니다.
    마지막 추경 금액을 지금이라도 지출금액보다 크게 수정해야 됩니다.(물론 이것은 원칙상 안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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