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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2014년도 10월에 기능보강사업으로 2900만원 정도의 사업용 장비를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기계고장으로 수리비, 부품교체비용이 너무많이 청구되서 장비를 폐기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혹시 기능보강예산으로 구매한 물품을 폐기나 중고판매할때 문제가 되는 지침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수고하세요

 

  • ?
    tn*** 2021.02.08 16:20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수리비용이 넘쳤을때는 폐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한 수입금은 반납이 원칙입니다.
    저희 시설로 한때 이걸로 지도감독을 받았고, 보건복지부 문의까지 해봤는데 반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고판매보다는 그냥 폐기로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화해서 시설에 돈이 들어온다면 반납해야 되니 불용처분할때 신중해야 합니다.
    잡수익처리 해놓고 돈을 사용했다가 나중에 지도감독으로 다 반납하면 속쓰립니다.
  • ?
    idi*** 2021.02.10 14:54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온비드를 통해 매각입찰을 거쳐 차량을 판매하고 구를 통하여 보고를 하고 판매대금 반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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