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습니다.
9/20(월)~22(수) 추석기간 입니다.
출산일자가 9/22(수) 예정인 직원이 9/17(금)까지 본인 연차를 사용하고
9/22(수)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간가다고 하면
출산휴가 전 유급휴가를 사용했기에 명절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직원 유급휴가 기간에 육아휴직대체자를 채용했다면 2명 다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절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습니다.
9/20(월)~22(수) 추석기간 입니다.
출산일자가 9/22(수) 예정인 직원이 9/17(금)까지 본인 연차를 사용하고
9/22(수)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간가다고 하면
출산휴가 전 유급휴가를 사용했기에 명절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직원 유급휴가 기간에 육아휴직대체자를 채용했다면 2명 다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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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유급휴가(유급휴가도 근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9월 21일 추석당일까지 근무(명절휴무)하고, 9월 22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므로 지급가능합니다.
규정은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명절 9월 21일(202년 추석)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규정에 의해 2021년 9월 21일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9월 22일부터 사용하면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