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직원복리후생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공가처리관련하여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2년), 비사무직(1년)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받으라고 오는 대상자만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2. 올해 사무직(2년)에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해당안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건강검진 따로 받을때 '공가'대상이 안되나요?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이에, 저희센터는 건강보험공단 대상자가 아니여도(특히, 사무직은 2녀난위) 법인자부담이라도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합니다. 이경우도 건강검진 당일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고시 제2020-313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5조제1항의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의 기준으로 지급되는 공가입니다.
이에 사무직으로 분류되는 일반근무자는 2년 1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은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