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시설에서 영양사 근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영양사 근무,
현 이직한 곳에서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보유)
경력 인정은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노숙인 시설에서 영양사 근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영양사 근무,
현 이직한 곳에서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보유)
경력 인정은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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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 질의(경력인정) | 조리사(찬모) 경력 인정 문의 2 | seehi*** | 243 | 2021.02.10 |
2421 | 질의(기타) | 2397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 koreadok*** | 130 | 2021.02.10 |
2420 | 질의(기타) | 졸업예정자와 학위예정자 채용문의 1 | dmchild0*** | 615 | 2021.02.10 |
2419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급수 문의 1 | tpqm*** | 361 | 2021.02.09 |
2418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경력산정 질의 1 | mjwz1*** | 309 | 2021.02.09 |
24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myeon*** | 156 | 2021.02.09 |
2416 | 질의(기타) | 수입원 지출원의 결의서 작성 1 | kmk7*** | 892 |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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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 질의(인건비기준) | 임금체계관련 문의 | mhh*** | 160 | 2021.02.03 |
근무하셨던 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근무 경력의 100%가 인정됩니다.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일 것으로 보여지나, 명확하게는 해당시설의 설친근거법을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