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고,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관련 법령을 못찾겠고, 채용공고보니 사회복지사를 뽑는건 아니라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고,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관련 법령을 못찾겠고, 채용공고보니 사회복지사를 뽑는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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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9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3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5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6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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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5 | 2024.03.12 |
2368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 급여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min*** | 722 | 2021.01.22 |
2367 | 질의(인건비기준) | 통상임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cyh2*** | 370 | 2021.01.22 |
2366 | 질의(인건비기준) | 임금관련 문의 1 | cyh2*** | 149 | 2021.01.22 |
23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기준 질문 1 | wldma*** | 475 | 2021.01.22 |
236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cmh0*** | 245 | 2021.01.22 |
2363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경력산정 관련 질의 1 | mjwz1*** | 232 | 2021.01.21 |
2362 | 질의(인건비기준) | 무급휴가 1 | ji*** | 359 | 2021.01.21 |
2361 | 질의(기타) | 계약체결건 1 | sku4*** | 180 | 2021.01.21 |
2360 | 질의(기타) | 승급문의 1 | kuo2*** | 299 | 2021.01.21 |
235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eung1*** | 353 | 2021.01.20 |
2358 | 질의(인건비기준) | 2369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tot1*** | 152 | 2021.01.20 |
235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qsx*** | 164 | 2021.01.20 |
2356 | 질의(기타) | 휴가 문의 1 | dooli7*** | 144 | 2021.01.20 |
235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kuo2*** | 238 | 2021.01.20 |
2354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1 | kimeunae3*** | 736 | 2021.01.20 |
2353 | 질의(인건비기준) | 서울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급여 관련 문의. 1 | wonderw*** | 1214 | 2021.01.19 |
235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추가문의 1 | tot1*** | 336 | 2021.01.19 |
2351 | 질의(복지포인트) | 맞춤형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 j1*** | 404 | 2021.01.19 |
2350 | 질의(인건비기준) | 조정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1 | jungnang4*** | 1233 | 2021.01.18 |
2349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1 | sku4*** | 329 | 2021.01.18 |
2348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tot1*** | 336 | 2021.01.18 |
234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hams*** | 273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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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 질의(인건비기준) | 승진(진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jesue0*** | 663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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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 질의(인건비기준) | 2021년 사회복지이용 시설 영양사 인건비 상향개정 건 1 | shinna1*** | 437 | 2021.01.17 |
2342 | 질의(유급병가) | 병가자 및 대체인력 명절휴가비 지급 1 | uni7*** | 509 | 2021.01.16 |
234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pkh1*** | 350 | 2021.01.15 |
2340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유급병가, 가족수당지급) 답변내용 확인 1 | whgu*** | 655 | 2021.01.15 |
233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wha6*** | 359 | 2021.01.15 |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말씀 주신 법인에서 근무하시게 될 경우 아래 근거된 기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만약 법인의 소속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시게 될 경우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인정여부에 따라 경력인정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 경력인정에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운영계획 참조 부탁드립니다.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6)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사회복지시설 종류 확인 p23~24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