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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1.13 11:27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 경력 문의

조회 수 2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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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고,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관련 법령을 못찾겠고, 채용공고보니 사회복지사를 뽑는건 아니라서...

  • ?
    sasw2962 2021.01.14 11:3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말씀 주신 법인에서 근무하시게 될 경우 아래 근거된 기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만약 법인의 소속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시게 될 경우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인정여부에 따라 경력인정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 경력인정에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운영계획 참조 부탁드립니다.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6)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사회복지시설 종류 확인 p23~24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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