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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1.13 10:06

비자격 직원의 급여 지급

조회 수 1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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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직급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몇분 있는데, 이분들이 기관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직원들은 기관에 재직한지 10년이 넘었고, 재작년까지는 법인에서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안마시설에서 안마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채용 시점부터 소속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근무는 법인의 시설에서 안마사로 근무하였고 급여 또한 기관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법인에서 재작년에 시설을 정리하면서, 시설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시설로 발령을 내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5급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1.01.14 14:1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1. 해당 직원 인건비의 재원 (보조금인지 자부담인지 여부)
    2. 근무하시는 기관 유형의 관리 지침내 (예 복지부 사업지침 등)에 기본인력의 요건 (자격 및 TO 등)을 갖추었는지 입니다.

    만약 기본인력의 요건에 맞지 않고 보조금으로 집행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 되시면 다시 한번 글을 남겨주시거나 유선으로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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