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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1.12 10:24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조회 수 1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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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

1. 2016.10.11.~2019.09.30 (2년 11개월 19일)

2. 2016.04.01.~2016.10.10 (6개월 9일)

 

현기관 입사일 2020년 1월 1일

 

이런경우 경력기간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1. 총 경력을 3년 5개월 28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총 경력 3년 5개월로 봐야 하는지요?

 

2. 현기관 입사일 2020년 1월 1일자로 이경우 승급일을 7월 승급자로 봐야 하는지? 8월 승급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01.12 11:1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272) 참조 하시어 경력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예시 ʼ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ʼ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31∼2.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ʼ03.1.5∼ʼ04.1.4:1년
    ➝ ʼ04.1.5∼ʼ04.3.4:2월
    ➝ ʼ04.3.5∼ʼ04.3.8:4일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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