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휴가 사용문의드립니다
만5년이상 장기근속자 휴가사용관련
2016.2.17 입사자는 5년이상~10년미만(5일 휴가)부여관련하여
1.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2021.2.17이후~2026.2.16 기간내 인가요?
2. 해당연도 중 예를들어 2021년도에 총5일을 한꺼번에 사용해도 돼고, "1회 분할실시 가능"함에 2021년 2일,
2022년 3일 이런식으로 써도 되나요? (사용가능연도도 연속으로 분할실시 해야지요?)
3. 저희센터는 외부교육,회의 등 갈때 교통카드 충전으로 갑니다(여비처리), 혹시 기관차량이용해서 가고, 주차료 납부
할때 교통카드로 납부해도 되나요?
1. 장기근속 휴가는 입사 후 5년 이상 되었을때 사용 가능하므로, 말씀 하신 2021. 2. 17부터 사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분할실시는 장기근속 휴가 10일에 한해서만 분할이 가능하므로 5일은 분할 사용이 불가합니다.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10 참조)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3.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보조금 사용 규정에 근거해서 사용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주차료와 교통비의 경우 세출예산과목이 다른 것으로 사료되어 (주차료 - 수용비및수수료, 교통비 - 여비) 시설 회계 규정 또는 해당과에 확인 하시고 집행 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03) 참조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