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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포상금은,

 

1. 장기근속포상금

2. 외부지원사업포상금

3.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담당자 포상금

 

위의 3가지가 있습니다.

 

Q1. 위의 포상금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총지급액에 합산해야 하는지?)

Q2.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위의 세가지 포상금에 따른 퇴직적립 납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1.01.11 15:1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 두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타소득세로 판단하여 세금을 공제하거나
    2. 개인의 성과에 의한 포상임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받듯이 포상금을 합산하여 급여총액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분에 대하여 적립되므로,
    포상금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의 근로소득은 맞지만, 4대보험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아니기에 퇴직금 적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 기관 등 문의 결과 직원의 성과에 의한 포상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참고바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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