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 부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 드리고 싶은 기관은 행자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 받은 사단법인 자원봉사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이 사단법인 자원봉사 기관은 자원봉사 사업 관련하여 1996년부터 사회복지 시설들과 끊임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기여한 바가 크며, 특히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꽤 많이 있으며 현재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과 관련하여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인정이 될가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사단법인 내 자원봉사 기간의 설치근거 법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신에 대한 기관 여부가 확인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양해 부탁드리며, 참고 자료 올려드리오니 확인 하시고 추가 궁금 사항은 다시 한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6)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