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빙이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처우개선 자료 중 지방공무보수업무 등 처리지짐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희망하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인인 급여지급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결과,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등본 상 거주지가 달라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2) 1)번이 해당되지 않더라고 취학, 요양,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인 경우로 별거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거 사유일 경우(주거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가족수당 인정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1, 2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주거 사유일 경우(주거지가 다를 경우)' 로 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거지가 다른 상세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는 해당과에 직접 문의하시어 답변 받으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해 송구하며, 내용 확인하시어 재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