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관련하여 강서구 치매안심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경력에 대해 인정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려있는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봤을때는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항에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미신고시설 판단 기준) 안에는 예시로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경력 인정으로 볼 수 있는데 100% 인정하는것으로 보면 되는건지요?
참고로 강서구 치매안심지원센터의 경우 시설 등록이 기타시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의한 수행기관이며,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 경력에도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
말씀 주신 미신고 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를 수용・보호하는 시설로써, 치매안심센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