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1.06 15:59

유사경력 문의

조회 수 342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유사경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나와있는 유사경력 80%인정항목에서

 

27번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언제부터 근무경력으로 인정될까요? 2016~2017년 근무했으며 18년도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 1.1부터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이해하기로는

 

19년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나 경력합산을 19년부터 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 ?
    sasw2962 2021.01.06 17:5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복지부 지침상엔 19.1.1로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2020.1.1부터 경력인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인건비, 처우개선 지침을 따르는 기관에서 근무하실 경우 2020.1.1 기준을 준용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thwjd7*** 2021.01.06 17:58
    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2020년 이후 근무했던 경력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 ?
    sasw2962 2021.01.06 18:22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나 경력합산은 2020년부터 적용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25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7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29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7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2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4 2024.03.12
2333 질의(인건비기준) 2337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답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jungnang4*** 253 2021.01.14
2332 질의(경력인정) 대체인력 경력인정 관련 문의합니다. 1 tjs*** 237 2021.01.14
2331 질의(경력인정) 2336번 문의 추가문의합니다. kej5*** 122 2021.01.14
233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1 wha6*** 199 2021.01.14
2329 질의(인건비기준) 호봉승급 문의 1 hyenmin2*** 615 2021.01.14
2328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입니다. 1 wha6*** 172 2021.01.14
2327 질의(인건비기준) 명절휴가비 지급일 문의 1 gwst*** 618 2021.01.14
232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jinjin6*** 199 2021.01.14
2325 질의(인건비기준) 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apfhd1*** 157 2021.01.14
2324 질의(기타) 후원금 문의드립니다. 2 shym*** 196 2021.01.13
2323 질의(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포인트 육아휴직 1 cjsgo*** 1371 2021.01.13
232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부양가족 문의 1 kisjs0*** 228 2021.01.13
2321 질의(인건비기준)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 Q&A 보고 질문드립니다 1 file whgu*** 497 2021.01.13
232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1 wjddl0*** 190 2021.01.13
2319 회원공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file sasw2962 438 2021.01.13
2318 질의(기타) 서울시청, 00구청등에서 주신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행 생략가능 문의 1 whgu*** 322 2021.01.13
2317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1 jungnang4*** 583 2021.01.13
2316 질의(경력인정) 경력계산문의 1 kej5*** 494 2021.01.13
2315 질의(기타) 2021년 관리직 기능직에 대한 승진 문의 1 jung9*** 410 2021.01.13
2314 질의(경력인정)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 경력 문의 1 jungnang4*** 241 2021.01.13
2313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경력 인정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ksh*** 278 2021.01.13
2312 정책건의 고용노동부 소속 사회적기업 경력 인정 요청 1 ksh*** 297 2021.01.13
2311 회원공유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2021.12. 기준) file admin 9098 2021.01.13
2310 질의(인건비기준) 비자격 직원의 급여 지급 1 kb*** 179 2021.01.13
2309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수당은 보조금으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1 ksj3*** 725 2021.01.12
230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kej5*** 261 2021.01.12
230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file hyj*** 320 2021.01.12
230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1 scree*** 204 2021.01.12
2305 질의(경력인정) 2316 관련입니다. 1 scree*** 173 2021.01.12
230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관련 문의 1 sku4*** 178 2021.01.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