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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서 돌봄강사로 근무한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경력인정이 되는 걸까요?

돌봄강사의 경우 교육공무직 혹은 학교회계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수교사 자격증 취득 후에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교원으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향후 사회복지사로서 근무시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문의글들을 참고해보니 유사경력 인정기준이 바뀐다는 것도 보았고,

사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관련한 것도 보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한 경우도 향후 사회복지사로서 근무시에 경력인정이 되는 건가요?

(해당 센터는 공익사단법인 ○○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입사를 할 때에는 해당센터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해당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는 경력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공지에 있는 처우개선 계획 문서도 읽어보았으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admin 2020.12.28 14:2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우선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경력은 유사경력(80%)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별도의 경력인정 체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혹은 안내안내, 지침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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