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기관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대상직원은 2020년 5월 20일 입사자로, 2021년 5월 10일 계약 만료입니다.
이 경우 2020년에 월차 7개, 2021년에 월차 4개만 발생하는건지, 21년도 1월 1일에 연차 9개가 추가 발생하는지요..
11개월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기관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대상직원은 2020년 5월 20일 입사자로, 2021년 5월 10일 계약 만료입니다.
이 경우 2020년에 월차 7개, 2021년에 월차 4개만 발생하는건지, 21년도 1월 1일에 연차 9개가 추가 발생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56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35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7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2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3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4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8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4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4 | 2024.03.12 |
227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및 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298 | 2021.01.05 |
2274 | 질의(인건비기준) | 급여계산 중 가족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 | kyu*** | 301 | 2021.01.05 |
2273 | 질의(인건비기준) | 2021 처우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xcd*** | 397 | 2021.01.05 |
2272 | 질의(기타) | 육아휴직대체인력 보직이동 가능여부 1 | hjr0*** | 295 | 2021.01.04 |
2271 | 질의(복지포인트)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복지포인트 1 | gywo0*** | 229 | 2021.01.04 |
2270 | 질의(경력인정) | 20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에 관한 질의 1 | rabbit1*** | 392 | 2021.01.04 |
2269 | 정책건의 | 사무처장님께 2 | cry*** | 494 | 2021.01.04 |
2268 | 질의(장기근속휴가) |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합니다. 1 | kim7*** | 259 | 2021.01.04 |
226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문의 1 | lucky0*** | 373 | 2021.01.04 |
2266 | 질의(기타) | 서울시복지시설 신규채용시 인사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질의입니다. 1 | toyou1*** | 282 | 2021.01.04 |
2265 | 회원공유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 admin | 9422 | 2020.12.31 |
2264 | 자유의견 | 협회비 납부로 인한 포상 추천 1 | destiny7*** | 306 | 2021.01.04 |
2263 | 질의(기타) | 연가 계산 1 | kwang13*** | 307 | 2021.01.04 |
2262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경력인정 1 | jehk1*** | 461 | 2021.01.04 |
2261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1 | songha*** | 374 | 2021.01.02 |
2260 | 질의(경력인정) | 2021종사자처우개선 중 경력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nwl*** | 247 | 2021.01.02 |
2259 | 지회 변경 관련 문의 1 | br1*** | 141 | 2020.12.31 | |
2258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문의 2 | kuo2*** | 791 | 2020.12.31 | |
2257 | 경력인정 문의 1 | gywjdsl*** | 343 | 2020.12.30 | |
2256 | 사회복지사란 3 | cry*** | 454 | 2020.12.30 | |
2255 | 슈퍼바이져 경력 3 | cry*** | 484 | 2020.12.30 | |
2254 | 복지포인트 월할 계산 문의 1 | sung4*** | 558 | 2020.12.30 | |
2253 | 기부금영수증 발급문의 1 | whgu*** | 234 | 2020.12.29 | |
2252 | 호봉 및 병가사용시 무급여부 확인부탁합니다 2 | whgu*** | 663 | 2020.12.28 | |
2251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문의 1 | nurse*** | 1630 | 2020.12.28 | |
2250 | 문의드림니다. 2 | cau*** | 422 | 2020.12.28 | |
2249 | 노인일자리전담인력의 처우개선 1 | ej4*** | 1710 | 2020.12.28 | |
2248 | 후원금 이자수입 예산과목 관련 1 | sora7*** | 799 | 2020.12.28 | |
2247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shana*** | 418 | 2020.12.25 | |
2246 | 출납기한 1 | phj9*** | 198 | 2020.12.24 |
11월 이상, 12월 미만 근로이신거 같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시 1개가 발생함으로 총 11개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