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8월1일 입사하여 2021년 6월30일 정년퇴직자입니다. (생일은 4월달 임)
2. 2020년 8월1일 부터 2021년 6월30일 까지 11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하여 1년 미만이라서 연차휴가 없다고함. 60조 2항 1년미만 계약한 근로자만 해당하고 장기근무자는
해당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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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3. 장기근속휴가 5일사용하고 5일 남았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몇가지 요청드립니다.)
1. 정년퇴직자들도 60조 2항을 적용받아 입사일 기준 정년퇴직일 까지 1년 미만 남은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되도록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을 위하여 처우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1항이 적용하기 어려우면 정년퇴직일을 생일기준으로 적용하지말고,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정년퇴직자들의 처우를 개선시켜 주시기바랍니다.
* 정년퇴직일 기준은 생일 기준으로 생일이 6월 이전이면 6월 말일이 정년 퇴직일 이고,
생일이 6월 이후이면 12월 말일이 정년퇴직일 입니다.
그래서 생일은 6월 이전이고 입사일이 7월 이후 입사하면 저처럼 불이익이 발생되는 구조 입니다.
3. 현재 장기근속 휴가는 2회 분할사용까지 허용하는데.위 2항도 적용하기 어려우면 정년퇴직자들의
조항을 달리 적용하여 장기근속휴가를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들의 처우를
개선시켜 주십시요.
* 시설에서는 연차휴가는 연말기준으로 사용하고 퇴사할때 정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2020년 7월30일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휴가를 2019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고, 2020년1월부터는
2020년8월1일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고 정산해야 하니까 ,
정년퇴직일인 2021년6월30일까지 연차휴가는 당연히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시설에서 미리2019년도에 11개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그나마 휴가를
조정하여 사용했을텐데 2020년 10월에야 알아보고 11개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없다는것을 알고나니까
황당하기 이를데 없네요.
* 기능직들은 정년이 될 정도면 아무레도 체력이 부족한데 저의 경우처럼 11개월 동안 연차휴가없이
근무하라는 것 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서 역행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거의 기능직 직원이 해당될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부일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문제였다면 에전에 해결이 되었을텐데. 극 소수의 문제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현행규정이 어떻고 해서 어렵다고 답변 할 것 같으면 답변하지 말아 주십시요.
규정을 몰라서 요청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