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력인정기준이 , 사회복지 자격증여부보다 근무처가 "사회복지시설"인지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사회복지 자격증없이 시설에서 근무시 경력인정이 되는게 맞나요?)
2)사단법인의 경우 찾아보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일 경우 근무경력이 인정된다고하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려고하는곳은 찾아보니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서울특별시 법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데, 이런 법인에서 근무시에는 경력인정과는 무관해 지는것인지 아니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을앞두고있어서 나이도 있다보니 고민됩니다..찾는데 혼자정보의 힘으론 부족하고ㅠㅠ
16.「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으로되어있지만 가려는곳 홈페이지에 저렇게나와있지는않아서요 주사업은 근로지원인관련으로 알고있어요!그럼80%에 해당되는곳일까요?